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법제심사 의뢰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법제심사 의뢰 1. 희망복지지원과-24622(2017.12.29.)·1958(2018.1.26.)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7조」에 따라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계부서 협의결과 ○ 규제 사전검토 : 해당사항 없음 ○ 공공갈등진단 : 갈등 없음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나.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붙임 1.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계획 2부 2. 규제사전검토 결과 2부 3. 부패영향평가 결과 2부 4. 성별영향평가 결과 2부 5. 공공갈등진단 결과 2부 6. 자치법규입안 심사기준표 2부 7. 입법예고 결과요약서 2부. 끝. 희망복지지원과장 ★주무관 최기홍 찾아가는복지기획팀장 임지훈 희망복지지원과장 02/28 代임지훈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44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73 /전송 02-2133-0719 / ckh206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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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법제심사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4485 생산일자 2018-0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기홍 (02-2133-7373) 관리번호 D00000329191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