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조합원 입주권 소유주택수 포함 문의 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조합원 입주권 소유주택수 포함 문의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문의 요지 ○ 아래와 같이 A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보유 중인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B주택 취득할 경우 취득세율은? [A조합원입주권 취득 내역] - 계약일: 2020. 6. 27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토지 매수 계약) - 잔금지급일: 2020. 8. 25. 2. 답변 내용 -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본문 및 동항 제2호·제3호). - 여기서 1세대의 소유주택수는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의 수를 합산하여 산정하는데(「지방세법」제1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 - 「지방세법」(2020. 8. 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및 제7조에 따라 2020. 8. 11.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은 소유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2020. 8. 11. 이전에 A조합원입주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라면 A조합원입주권은 소유주택수 산정 시 제외되어 B주택 취득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취득가격에 따라 1~3%)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위 답변은 1세대 기준으로 상기 물건 외 다른 소유 주택 등(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취득세 과세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인 부동산 소재지 관할구청(세무부서)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최종 결정할 사항으로서 본 답변은 유권해석으로서의 효력이나 법적 기속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경재 부동산세팀장 김대진 세무과장 10/05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1748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2 /전송 02-2133-1036 / ikri78@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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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조합원 입주권 소유주택수 포함 문의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17487 생산일자 2021-10-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경재 (02-2133-3392) 관리번호 D00000437171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