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4955 결재일자 2018.2.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정책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홍성욱 노병춘 김정윤 여장권 02/22 고홍석 협 조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 민원사무 자치구 위임 관련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 개정 계획 2018. 2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전세버스/특수여객자동차 민원사무 자치구 위임 관련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개정 계획 과도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원스톱 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서울시 사무위임조례」개정을 통해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 관련 사무를 자치구에 위임하고자 함 Ⅰ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 사무현황 ? 관련법령 및 사무 ○ 관련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및 동법 시행규칙 ○ 민원사무 : 사업의 신규등록 접수·처리 등 11건(서식민원 기준) 연번 민 원 사 무 명 관련조항 담당기관 1 사업의 신규등록 접수·처리 법 제4조 서울시 2 등록증의 교부(재교부 포함) 규칙 제6조 서울시 3 운송약관 및 변경신고 접수·처리 법 제9조 서울시 4 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 접수·처리 법 제10조 서울시 5 차고지 등 시설공동사용에 관한 인가 법 제11조 서울시 6 관리위탁의 신고 접수·처리 법 제13조 서울시 7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인가 법 제14조 서울시 8 법인의 합병신고 접수·처리 법 제14조 서울시 9 상속에 대한 신고 접수·처리 법 제15조 서울시 10 사업의 휴업, 폐업 신고 접수·처리 법 제16조 서울시 11 차령의 연장 승인 법 제84조 자치구 ※ 차령의 연장승인은 기 위임되어 있었으나, 미시행하여 자치구 통보(’17.11.2)하여 시행조치 ? 민원사무 처리 프로세스 민원서류 접수 ? 검토 및 승인(결재) ? 승인사항 통보 ? 자동차등록증 변경신청 ? 서식민원/운수 사업시스템 입력 민원인 → 서울시 서울시 (버스정책과) 서울시→ 자치구 민원인, 조합 민원인→ 자치구 서울시 (버스정책과) Ⅱ 서울시 사무위임 조례 개정 ?? 위임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 제2조(위임의 기준 등) ① 시장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 시장이 직접 처리해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위임할 수 있다. ?? 그동안 추진상황 ○ ’17.11월~ :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 관련 민원사무 위임 타당성 검토 ○ ’18. 2. 5. : 서울시 사무위임조례 개정 관련 위임사무 제출요청 (조직담당관 → 전부서) ○ ’18. 2.12.~20. :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자동차 사무위임 관련 자치구 의견조회(버스정책과 → 자치구) ?? 위임사유 ○ 민원인이 시와 자치구를 2번 방문하는 번거로움 해소(원스톱 행정 실현) - 민원인이 전세버스·특수여객 관련 민원사무를 시(市)에 방문신청 후 처리되면, 민원처리 결과를 가지고 자동차 등록정보를 변경하기 위해 자동차 등록관리 기관인 자치구(교통행정부서)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 해소 필요 - 민원사무의 자치구 이관으로 구청 1회 방문으로 신속한 민원처리 가능 ○ 단순 반복 민원처리로 인한 과다한 행정력 낭비 방지 - 정책수립 기관인 시가 반복된 민원 처리로 본연의 역할 수행 곤란 - 연간 1,300여건의 전세버스·특수여객업 서식민원처리(5.2건/1일 평균) - 하루 일과 중 매일 3시간이상(5.2건×35분=182분)을 서식민원 처리에 할애 (2016년도 기준) 구 분 계 계획변경 (주사무소 이전, 감차·증차등) 양도양수 휴업 및 개시신고 차령연장 연간처리건수 1,308 (100%) 276 (21.1%) 204 (15.6%) 60 (4.6%) 768 (58.7%) ○ 자치구 의견조회(’18.2.12.~20) 결과, 사무위임 시 인력부족, 업무량 가중 등 사유로 위임을 반대하고 있으나, 자치구별 처리건수는 월평균 4.3건에 불과 - 1,308건(’16년 기준)을 25개 자치구에서 분담 처리시 자치구별 월평균 4.3건으로 일평균 0.21건에 불과하여자치구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사무위임에 대한 자치구 의견 ?? 자치구 의견제출 현황 ? 25개 자치구 중 21개구 의견제출(반대 17, 의견없음 4) ※ 용산, 동작, 서초, 송파 미제출 ?? 주요 반대사유 ? 자치구의 인력부족으로 업무 과부화 현상 우려 ?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운수사업 특성상 자치구 위임 곤란 ? 자치구의 전문성 결여 및 업무처리능력 미흡 등 준비부족 ? 인력충원 비용발생에 따른 예산상 조치 필요 ○ 일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자동차 관련 사무를 시·군·구에 위임하여 민원인 편의제공 중 - 시·군·구 사무위임 광역지자체 :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 경기, 인천, 광주는 모든 사무 위임 ※ 부산, 대구는 일부 사무만 위임(민원사무 위주) ?? 위임대상 사무 - 10개 ○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자동차 민원사무 중 자치구에 기 위임된 ‘차령의 연장’ 사무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사무를 자치구에 위임 ○ 위임대상 사무 : 사업의 신규등록 접수 등 10개 민원사무(서식민원) 연번 민 원 사 무 명 관련조항 현재 변경 1 사업의 신규등록 접수·처리 법 제4조 서울시 자치구 2 등록증의 교부(재교부 포함) 규칙 제6조 3 운송약관 및 변경신고 접수·처리 법 제9조 4 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 접수·처리 법 제10조 5 차고지 등 시설공동사용에 관한 인가 법 제11조 6 관리위탁의 신고 접수·처리 법 제13조 7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인가 법 제14조 8 법인의 합병신고 접수·처리 법 제14조 9 상속에 대한 신고 접수·처리 법 제15조 10 사업의 휴업, 폐업 신고 접수·처리 법 제16조 ※ 현재 전세버스는 총량제(2014.11.) 인해 사업의 신규등록은 불가함 ?? 사무위임 관련 조치사항 ○ 전세버스/특수여객 민원사무를 자치구 위임시 자치구별 월평균 4.3건(2016년 기준)에 불과하므로 별도의 인력충원 또는 예산확보는 불필요함 Ⅲ 향후 추진일정 ? ’18. 2.23. : 사무위임조례 개정의뢰(버스정책과→조직담당관) ? ’18. 2.26. : 개정안 검토 후 법제심사의뢰(조직담당관) ? ’18. 3.16. :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의결 ? ’18. 4. 4. ~ 4.13. : 시의회(제279회 임시회) 상정 및 의결 ? ’18. 5. 3. : 조례 개정안 공포(시보) 및 시행 참고 전세버스/특수여객민원사무 자치구 위임관련 의견제출 현황 연번 자치구명 제출 여부 요지 주 요 의 견 1 종로구 ○ 반대 구청마다 행정환경이 달라 시민불편 초래 및 행정능률 저해 2 중구 ○ 반대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정하여 영업을 하는 사업의 특성 고려 필요, 신규 사무위임을 처리하는 인력 부족 3 용산구 × 4 성동구 ○ 반대 반대사유는 미제시 5 광진구 ○ 반대 권한은 없이 책임만 가중하는 위임임, 사무별 신고기간이 달라 민원인에게 불편 가중 6 동대문구 ○ 반대 전세, 특수여객에 대한 위임보다는 마을버스 노선과 정류장에 대한 권한위임이 먼저 필요 7 중랑구 ○ 의견 없음 8 성북구 ○ 반대 충분하고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서울시와 자치구간 의견 조율 필요 9 강북구 ○ 반대 전세와 특수는 마을버스, 택시 인허가와 달리 국민생활과 밀접성이 떨어져 자치구 처리 필요성이 적음 10 도봉구 ○ 반대 자치구의 인력부족과 업부 과부화 현실을 경기한 결정임, 업무추가시 인력충원 예산 지원 11 노원구 ○ 반대 서울시 조례에 위임대상 사무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조례해석 및 기준정립이 먼저 필요함 12 은평구 ○ 반대 여전히 시와 구가 권한을 각자 보유하고 있어 원스톱 행정실현과 괴리 13 서대문구 ○ 반대 자치구의 수임능력 여부 및 예산 배정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요청 14 마포구 ○ 반대 자치구에서 처리할 민원업무 폭주로 업무과부화 현상이 우려됨 15 양천구 ○ 의견 없음 16 강서구 ○ 반대 가존 전세버스 차량연장 위임 등으로 자치구 업무 과다 17 구로구 ○ 반대 자치구의 업무부담 가중으로 민원서비스 저하 우려, 사업개선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경우 자치구 예산 사용근거 없음 18 영등포구 ○ 의견 없음 19 동작구 × 20 관악구 ○ 반대 자치구의 전문성 결여, 업무처리능력의 미흡 등 21 서초구 × 22 강남구 ○ 반대 운행구간이 전국단위여서 자치구로 이관하는 것은 부적절 23 송파구 × 24 강동구 ○ 의견 없음 25 금천구 ○ 반대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위해 현행방식의 유지가 바람직 ※ 용산구, 동작구, 서초구, 송파구는 의견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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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버스정책과-4955
D0000032866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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