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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및 장제비 지급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개정계획

문서번호 자치행정과-4497 결재일자 2020.2.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지원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윤희문 김현정 곽종빈 02/20 김태균 협 조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및 장제비 지급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개정계획 2020. 2. 행 정 국 (자치행정과)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및 장제비 지급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개정계획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금과 장제비 지급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무위임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 배경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 사망 장제비 지급 및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 가구 생활지원금 지급 ○ 서류제출 간소화 등 주민편의 제고 및 통합적인 현장 대응 가능 -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생활지원금지급 신청접수로 주민 접근성 제고 - 소득 기준 및 거주지 확인에 필요한 별도 서류제출 불필요 ? 추진 경위 ○ ’19.11 : 생활지원금 및 장제비 지원 추진 계획 수립 ○ ’19.12 : 2019년 12월 부구청장 회의 자치구 협조사항 전달 - 사무위임 조례 개정 자치구 의견 조회 및 생활지원금 지급 업무 협조 ○ ’20.1 ~ 2. : 사무위임 조례 개정안 자치구 의견 조회 요청 ? 관련 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 및 「서울시 사무위임 조례」제2조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위임의 기준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시장이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위임할 수 있다. Ⅱ 개정 내용 ? 생활지원금 및 장제비 지급 관련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 ○ 위임목적 : 주민편의 및 업무 효율성 제고 - 생활지원금 및 장제비 지급 신청·접수에 따른 주민편의 제고 - 거주확인 및 소득조사에 대한 신속한 확인 및 통합적 현장 대응 가능 ○ 위임 사무 - 생활지원금 및 장제비 지급 신청 접수 업무 -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 거주지 확인 및 소득조사 업무 -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자 전출, 사망 등 대상자 관리 업무 - 생활지원금 및 장제비 지급 업무 ※ 필요시 市시 일괄 지급 가능 ※ 생활지원금 지급 업무 처리 절차 신청접수 (점수 즉시) ? 대상자 조사 및 통보 (접수 7일 이내) ? 민주화운동관련자 확인 (접수 10일 이내) ? - 서류 및 주민등록지 확인 - 소득조사, 실거주확인 대상자 통보(자치구→시) 시→행정안전부 자치구(동주민센터) 자치구(동주민센터) 市 자치행정과 대상자 확정 통보 (접수 15일 이내) ? 지급 결정 통지 및 지급 (접수 20일 이내) ? 지급 대상자 관리 시→자치구 지급 결정통지 매월 말일까지 지급 전·출입 등 지원대상 관리 市 자치행정과 市 또는 자치구 자치구(동주민센터)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1】 위 임 사 무 【별표1】 위 임 사 무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신 설> 자치행정과 민주화운동관련자 생활지원금 및 장제비 지급 가.생활지원금 지급 ㅇ 「서울특별시 민주화 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구청장 나.장제비 지급 ㅇ 「서울특별시 민주화 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구청장 < 조례 근거 > ○ 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 -「서울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5조(생활지원금 지급 등) ① 시장은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사람 2.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 ② 관련자가 사망할 경우의 생활지원금은 「민법」에 따른 관련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③ 그 밖에 생활안정금 지급금액, 지급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민주화운동 관련자 사망시 장제비 지급 -「서울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6조(장제비 지급) ① 시장은 관련자가 사망하면 유족이나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장제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장제비 지급금액 및 지급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Ⅲ 사무위임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조회 결과 ○ 조회기간 : ’20. 1. 2. ~ 2. 13. ○ 대상기관 : 25개 자치구 ○ 조회결과 : 동의 15, 부동의 10 - 부동의 사유 : 대상인원이 적어 시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 ※ 부동의 자치구 의견 재검토 요청 및 보완 예정 ? 검토 의견 ○ 대상인원이 소수라고 하더라도 대상자 대부분이 고령자로, 접근성이 높은 거주지 동주민센터 신청·접수를 통한 주민편의 제고 - 대상인원(95명)은 단순 추정치이고, 실제 대상인원은 확인 불가 ○ 신청자의 거주지 확인, 소득조사 및 전출·입 및 사망 등 지급대상자 관리에 따른 신속한 민원 응대 및 통합적 관리, - 동 주민센터 신청접수 즉시 거주지확인 및 소득조사 가능 ○ 지급 대상이 중위소득 100%이하 서민이므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생활의 접점에서 지속적 안내 및 홍보가 필요 함 ○ 따라서 생활지원금 및 장제비 지급에 관한 권한을 자치구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Ⅳ 향후일정 ? 사무위임 조례 개정 (조직담당관) : ’20. 7. 16. 예정 붙임 : 1. 사무위임 계획서 1부. 2. 사무위임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자치구 의견조회 결과 1부. 3.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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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사무위임 계획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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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사무위임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자치구 의견조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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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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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및 장제비 지급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개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4497 생산일자 2020-0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희문 (2133-5829) 관리번호 D00000393930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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