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자치구 위임사무 관련 질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조직담당관)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자치구 위임사무 관련 질의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제5조의 규정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자치구 업무위임 시 업무에 참고하고자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5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시장인 경우 도로사업 등의 손실보상업무의 구청장 위임 2. 질의배경 가.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조성)에 대한 보상업무의 경우 「동조례 제5조 별표」에 의거하여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업무를 위임하여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현재 서울시 소유의 공원조성 시 사업인가고시는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보상업무의 경우에는 자치구 보상부서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보상을 직접 추진하는 인력 및 조직은 서울시에 없음. ※ 현재 우리 사업소 소관업무중 나. 하지만 에서는 2020년 5월 29일 우리 소에서 토지보상을 의뢰한 이후 해당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동 조례에서 ‘도로사업 등’은 도시계획시설사업중 도로사업에 한정하는 것이라며 보상업무 수임의무가 없다고 하고 있어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3. 질의요지 및 내용 가. 동조례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손실보상 업무에 공원사업 포함 여부 ☞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도시계획시설사업중 도로사업에 한정하여 조례를 제정한 것인지의 여부 나. 만일 도시계획시설사업중 공원사업의 손실보상이 자치구 보상부서로 위임가능하지 않다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을 제외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경우 보상업무를 위한 인력 및 조직 확보 등 방안 마련 여부 다. 해당 조직의 확보가 어려울 경우 공원사업 등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명시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추진할 지 여부( 요청사항)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부. 3.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1부. 4.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1부.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주무관 최한수 공원운영팀장 이무림 공원운영과장 03/30 이인수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4975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예장동) 녹지관리과 / http://parks.seoul.go.kr 전화 02-3783-5933 /전송 02-3783-5929 / halyanga@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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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손실보상업무 위임에 대한 법률검토결과 알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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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제17898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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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서울특별시조례)(제07780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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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4. [별표] 사무위임 조례 위임사무(제5조 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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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자치구 위임사무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4975 생산일자 2021-03-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한수 (02-3783-5933) 관리번호 D00000422317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