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개정 관련 위임사무 제출 요청 1.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개정과 관련하여, 별표의 위임사무 주관부서 변경, 상위법 개정 등에 따른 사무명 변경(‘권한 이관으로 인한 위임내용 삭제’ 포함), 근거법령 보완·수정·삭제 등이 필요하거나, 2. 새로운 위임사무가 발생한 부서에서는 [붙임3]의 개정절차를 참고하시어, 2018.9.4. (화)까지 신·구조문 대비표 등 관련자료를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근거법령 및 위임방법 등에 대해 위임기관과 수임기관간 권한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기관 협의 및 승인 등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자치구 신규 위임 및 환수사무일 경우 전 자치구 의견을 수합하여 회신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1부. 2.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별표 1부. 3.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 개정절차 1부. 4. 신·구 조문대비표(예시) 1부. 5. 사무위임(환수)계획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5,서사01-41 주무관 김유진 민간위탁팀장 박은숙 조직담당관 08/20 곽종빈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958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53 /전송 / youjiny8318@seoul.go.kr / 대시민공개
15908671
20210925011241
본청
조직담당관-9581
D0000034269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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