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조회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조회 1.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154(2018.02.21)호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부에서는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할 계획인 바, 귀 자치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자치구에서는 아래 서식에 의거하여‘18.3.2(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시행령/시행규칙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요약] ○ 특별유족조위금ㆍ특별장의비의 지급 방법 개선 - 3년 분할 지급 → 일시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 ○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업무 범위 확대 등 붙임1 참조 - 위원회가 실제 수행 중인 의학적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추가함. [시행규칙 개정내용 요약] ○ 석면피해 구제업무 이관 - 석면피해 구제업무를 한국환경공단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관함. ○ 석면폐증 인정 신청자에 대한 폐기능 검사 구비 의무 면제 - 석면폐증 인정 신청 시 폐기능 검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 ○ 석면건강관리수첩 교부받은 자에 대한 건강검진 기관 확대 등 붙임2 참조 붙임 1.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2.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3. 환경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남구청장(환경과장),강동구청장(맑은환경과장),강북구청장(환경과장),강서구청장(환경과장),관악구청장(녹색환경과장),광진구청장(환경과장),구로구청장(환경과장),금천구청장(환경과장),노원구청장(녹색환경과장),도봉구청장(환경정책과장),동대문구청장(맑은환경과장),동작구청장(맑은환경과장),마포구청장(환경과장),서대문구청장(환경과장),서초구청장(푸른환경과장),성동구청장(맑은환경과장),성북구청장(환경과장),송파구청장(환경과장),양천구청장(맑은환경과장),영등포구청장(환경과장),용산구청장(맑은환경과장),은평구청장(청소행정과장),종로구청장(환경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환경과장),중랑구청장(맑은환경과장) 전문관 김명수 생활대기관리팀장 최동주 기후대기과장 02/21 신대현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365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별관 1동 11층 기후변화대응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3628 /전송 2133-1022 / khaos66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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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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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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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검토의견 작성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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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공문)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계부처 의견 조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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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문서번호 기후대기과-3655 생산일자 2018-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명수 (2133-3628) 관리번호 D0000032857434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석면피해구제급여지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