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석면피해구제법 및 하위법령 개정 시행 안내 및 협조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석면피해구제법 및 하위법령 개정 시행 안내 및 협조요청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석면피해구제실-3751(2021.7.6.)호와 관련입니다. 2.「석면피해구제법」및 하위 법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21.7.6.)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유효기간갱신 및 요양급여 신청접수, 구제급여 재정 확보 등 관련업무가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조치 및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석면질병의 후유증이 중대할 경우에도 유효기간 갱신 가능 ○ 요양급여 지급기간을 ‘피해인정 신청일’에서 ‘석면질병 진단일’로 확대 ○ 특별유족조위금 등의 지급 신청기한을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 붙임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문 1부. 2. 석면피해구제법 개정 시행 및 지자체 협조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석면 관리 부서 주무관 여새바긔별 실내공기관리팀장 김석기 대기정책과장 07/06 윤재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1125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대기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3628 /전송 02-2133-1018 / guibyeol5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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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 및 하위법령 개정 시행 안내 및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11259 생산일자 2021-07-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여새바긔별 (02-2133-3628) 관리번호 D0000042948792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석면피해구제급여지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