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발의 일부개정 법률안(석면피해구제법)에 대한 의견 제출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환경부장관(환경피해구제과장) (경유) 제목 의원발의 일부개정 법률안(석면피해구제법)에 대한 의견 제출 1.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442(2018.04.13)호와 관련입니다. 2. 김삼화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아래와같이 제출 합니다.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제10조(요양생활수당) ③ 요양생활수당은 월 단위로 지급하되, 그 지급은석면질병의 치료를 시작한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시작하여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에 끝난다. 제10조(요양생활수당) ③ 요양생활수당은 월 단위로 지급하되, 그 지급은 석면질병의 치료를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에 시작하여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에 끝난다. ※ 요양생활수당도 요양급여와 같이 치료를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에 시작하여 지급시기를 일원화 하고,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에 부합하고자 함. 붙 임 : 은평구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전문관 김명수 생활대기관리팀장 최동주 기후대기과장 04/30 신대현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860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별관 1동 11층 기후변화대응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3628 /전송 2133-1022 / khaos66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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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일부개정 법률안(석면피해구제법)에 대한 의견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문서번호 기후대기과-8604 생산일자 2018-04-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명수 (2133-3628) 관리번호 D0000033512495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석면피해구제급여지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