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제출

광진소방서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제출 1. 본부 예방과-4020(2018.2.7.)호『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견조회』와 관련입니다.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 합니다. 개정안 수정안 검토의견(사유) “모든 종업원 정기적 사이버 소방안전교육 실시”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이 아닌 사람이 사이버 교육 대신 이수할 시 처벌조항 마련”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이 아닌 사람(자녀 등)이 사이버교육을 대신 이수하는 사례가 발생, 업소 안전관리에 차질 우려 끝. 광진소방서장 담당자 이재준 검사지도팀장 代성귀연 예방과장 전결 02/19 이재출 협조자 시행 예방과-2681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전송 (02)458-011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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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681 생산일자 2018-02-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준 관리번호 D000003283627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대상물안전점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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