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용산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업무처리 지침 알림 1. 市 예방과-9250(2020.4.16.)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 별법』업무처리 지침 알림” 와 관련입니다.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등에 업무처리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법령해석의 기준을 마련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신속·정확한 예방 서비를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이『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업무처리 지침』을 알리니,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2개 과제(법3, 시행령7, 시행규칙10, 지침2) / 질의회신7 붙임 1.『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업무처리 지침(요약). 1부. 2.『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업무처리 지침. 1부. 끝, 예방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관리과장,현장대응단장,이태원119안전센터장,후암119안전센터장,이촌119안전센터장,서빙고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신형일 검사지도팀장 代신중학 예방과장 04/22 고재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3868 ( ) 접수 ( ) 우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167(한강로2가 2-89)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전송 02-749-1977 / / 대시민공개
20224336
20210928215010
본청
예방과-3868
D000003981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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