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관련기관 통보사항 안내

사람을 향한 도시 더-큰 도봉 도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관련기관 통보사항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은 다중이용업 신고수리 및 변경시 다중이용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장 제7조(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가. 제7조 제1항 : 허가 · 인가 · 등록 · 신고수리 사항 통보(14일 이내) 1) 다중이용업주의 성명 및 주소 2) 다중이용업소의 상호 및 주소 3) 다중이용업의 업종 및 영업장 면적 4) 사업의 종류 5) 교부사유 6) 사업자등록증 신청일자 나. 제7조 제2항 : 변경 신고수리 사항 통보(30일이내) 1) 휴업 · 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의 재개 2) 영업 내용의 변경 3) 다중이용업주의 변경 또는 다중이용업주 주소의 변경 4) 다중이용업소 상호 또는 주소의 변경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7호의 2 신설(2009. 7. 1.) - 숙박 형태의 다중이용업소 신설(고시원업) 붙임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장 제7조 조문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문(2009. 7. 1.공포) . 끝. 도봉소방서장 수신자 도봉세무서장(개인납세1과장),도봉세무서장(개인납세2과장),노원세무서장(개인납세1과장),노원세무서장(개인납세2과장) 담당자 배지현 검사지도팀장 이상석 예방과장 전결 11/04 조원호 협조자 시행 예방과-11609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4층 예방과 / 전화 02-6981-8144 /전송 02-6981-8048 / bjh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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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관련기관 통보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1609 생산일자 2019-11-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배지현 (02-6981-8144) 관리번호 D00000385195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