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업무처리 지침」개정안 추가의견 조회 알림 1. 소방청 화재예방과-126(2021.1.7.)호「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 추가의견 조회」와 관련입니다. 2. 시·도 의견을 반영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업무처리 지침」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추가 의견조회 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붙임 3]을 참조하여 2021. 1. 14. 까지 제출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 6개 시·도, 18건 제출 나. 검토결과 : 수용 12건, 불수용 5건, 지침삭제 1건 다. 향후계획 : 추가 의견조회 후 개정지침 시달 붙임 1.「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업무처리 지침(의견조회 반영_수정파란색) 1부. 2.「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 의견 검토결과 1부. 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 의견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4개 소방서 예방과 ★담당자 이우주 검사지도팀장 정윤교 예방과장 01/11 권혁민 협조자 시행 예방과-652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전송 02-3706-1519 / / 부분공개(5)
22010738
20210928041548
본청
예방과-652
D000004167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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