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자가전기통신설비(변경신고) 설치확인 결과보고 1. 관련근거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나. 동법 시행령 제51조의6(자가전기통신설비의 신고),제51조의7(설치공사 등의 확인) 다.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2조(안전성 및 신뢰성 등) 라. 정보통신보안담당관-592호(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변경 신고, 2018.1.10.)호 2. 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 변경신고 현장 확인검사 결과 다음과 같이 적합하게 시공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고필증 설비명 형 명 규 격 수 량 비 고 선로설비 광케이블 기기설비 광전송장비 기타설비 광분배함 붙 임 : 1. 자가전기통신설비 점검표 및 설치확인 결과 1부. 2. 자가전기통신설비 변경신고 설치확인 내역 1부. 끝. 실무사무관 김세형 정보통신기획팀장 권순복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2/14 김완집 협조자 통신망관리팀장 김이곤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378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893 /전송 02-2133-1074 / sh2626@seoul.go.kr / 부분공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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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21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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