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자가전기통신설비(설치신고) 서류심사 결과보고 1. 관련근거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제1항 나. 동법 시행령 제51조의6(자가전기통신설비의 신고) 다. 서울위례단지사업1부-472(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신청, 2018.1.18.) 2. ‘위례신도시 도시정보화(U-City) 정보통신공사’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 서류심사검사 결과, 설치요건에 적합하여 붙임과 같이 신고필증을 교부하고자 합니다. 붙 임 : 1. 자가전기통신설비(설치신고) 설치계획서 1부. 2.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 심사서 1부. 3.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신고필증 1부. 끝. 실무사무관 김세형 정보통신기획팀장 권순복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2/26 김완집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438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893 /전송 02-2133-1074 / sh2626@seoul.go.kr / 부분공개(2)
14706824
20210925204505
본청
정보통신보안담당관-4386
D0000032890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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