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신고 서류심사 결과 보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신고 서류심사 결과 보고 1. 관련근거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제1항 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1조의6(자가전기통신설비의 신고)제1항 다. 2.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신고 서류심사 결과 설치요건에 적합하므로 붙임과 같이 신고필증을 교부하고자 합니다. 붙 임 : 1.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신고 심사서 1부. 2.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신고 세부내역서 1부. 3.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신고 필증 1부. 끝. 주무관 김진규 SNet팀장 서재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9/11 공병엽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20014 ( ) 접수 ( ) 우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351 /전송 / seoulddm@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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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신고 심사서(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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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신고 세부내역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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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_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신고 필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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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신고 서류심사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20014 생산일자 2020-09-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규 (02-2133-1351) 관리번호 D00000407968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정보통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