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자가전기통신설비(설치신고) 서류심사 결과보고 1. 관련근거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제1항 나. 동법 시행령 제51조의6(자가전기통신설비의 신고) 나. 2. 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 서류심사검사 결과, 설치요건에 적합하여 붙임과 같이 신고필증을 교부하고자 합니다. 붙 임 : 1. 자가전기통신설비(설치신고) 설치계획서 1부. 2.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 심사서 1부. 3.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신고필증 1부. 끝. 주무관 김창건 정보통신기획팀장 김진하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2/28 공병엽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50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96 /전송 02-2133-1074 / / 부분공개(2)
19881122
2021092823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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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보안담당관-5067
D0000039447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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