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694 결재일자 2018.2.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경영지원부장 안치영 박관현 02/13 송임봉 협조 총무과장 허혜경 주무관 김영제 공무직(시설경비) 퇴직금 중간정산 검토보고 2018. 02.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 시설과) 공무직(시설경비) 퇴직금 중간정산 검토보고 우리박물관 시설경비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이 퇴직금 중간 정산을 요청함에 따라 검토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1 관련근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2016 공무직 단체협약』제39조(퇴직금) 2 요청내용 ○ 대 상 자 : ○ 재직기간 : 2014.03.01~ 현재 ○ 요청내용 : 본인의 요양에 필요한 비용마련을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2014.03.01 ~ 2017.12.31) 3 법령검토 ○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 가능 중간정산 요청사유 법 령 검 토 검토 결과 본인의 6개월 이상 요양에 필요한 비용 마련 증빙: 진단서 첨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3조(퇴직금 중간정산사유)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가능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 2016 공무직 단체협약 제39조(퇴직금) ④ 서울시는 조합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경우 책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속년수와 관련된 각종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가능 4 소요예산 ○ 총 금 액(중간정산) : - 실지급액 :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재무국 재무과), 인력운영비,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 산출내역 - 퇴직금 중간정산 기간 및 지급금액 재직기간 중간정산 기간 지급 금액(원) 비 고 2014.03.01~현재 1,402일 (2014.3.1~2017.12.31) - 평균임금 산출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 평균임금 비 고 계 2017.10월 (31일) 2017.11월 (30일) 2017.12월 (31일) 3개월임금 ÷ 92일 - 세부 산출 내역(지급액) 지급단가 지급일수 지급금액 (추산금액) 원천징수액 실지급액 소득세 지방소득세 5 행정사항 ○ 퇴직금 중간정산금액 예산배정 요청(총무과 → 본청 재무과) ○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 지급(총무과) 붙 임 : 1. 공무직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내역 1부. 2. 퇴직소득세액계산 1부. 3. 중간정산 신청 증빙자료 1부. 4. 관련 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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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215439
본청
시설과-694
D0000032819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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