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5119 결재일자 2020. 12.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경영지원부장 유준영 박종식 12/04 임원빈 협조 총무과장 김춘섭 시설정비 공무직 퇴직금 중간정산 검토보고 2020. 12.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 시설과) 시설정비 공무직 퇴직금 중간정산 검토보고 우리부서 시설정비 공무직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함에 따라 신청서 및 제반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관련근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2018 공무직 단체협약」제39조(퇴직금) 및 제41조(장기근속금) Ⅱ 요청내용 ○ 대 상 자 : 이상현 ○ 재직기간 : 2014. 02. 23 ~ 현재(군경력기간 포함) ○ 요청내용 : 무주택자 전세금 부담 비용마련을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 Ⅲ 법령검토 ○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 가능 요청사유 등 법 령 검 토 검토 결과 무주택자 전세자금 비용 마련 증빙 1.전세계약서 2.무주택확인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3조(퇴직금 중간정산사유)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가능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 2018 공무직 단체협약 제39조(퇴직금) ④ 서울시는 조합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경우 책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 퇴직 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 지급한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속년수와 관련된 각종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41조(장기근속금) 1. 5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에게는 50%를 가산한다. 가능 Ⅳ 소요예산 ○ 총 금 액 : (중간정산) - 실지급액 :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재무국 재무과), 인력운영비,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 산출내역 - 퇴직금 중간정산 기간 및 지급금액 재직기간 중간정산 기간 지급금액(원) 비 고 - 일평균 임금 산출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 상여금 연차수당 일평균 임금 비고 계 ‘20년 9월 (30일) ‘20년 10월 (31일) ‘20년 11월 (30일) 상여금 ÷123 연차수당 ÷123 3개월임금 ÷ 91일 - 세부 산출내역(지급액) 지급단가 지급일수 장기근속금 지급금액 (추산금액) 원천징수액 실지급액 소득세 지방소득세 Ⅴ 행정사항 ○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 예산배정 요청(총무과 → 본청 재무과) ○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 지급의뢰(시설과 → 총무과) ○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 지급(총무과) 붙임 1. 공무직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내역 1부 2. 퇴직소득 세액계산서 1부 3. 중간정산 신청서 및 증빙서류 각1부 4. 관련 법령 1부. 끝.
21790916
20210928054301
본청
시설과-5119
D000004140212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