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무직(시설정비) 퇴직금 중간정산 검토보고

문서번호 원무과-6404 결재일자 2020.5.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김지아 김수철 05/14 정태명 협조 주무관 박흥기 주무관 이재준 공무직(시설정비) 퇴직금 중간정산 검토보고 2020. 5. 공무직(시설정비) 퇴직금 중간정산 검토보고 서북병원 시설정비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함에 따라 검토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 관련근거 ? ?근로자퇴직금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및 같은법 시행 령 제3조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 ?2018 공무직 단체협약? 제39조(퇴직금), 제41조(장기근속금) ?? 요청내용 ? 대 상 자 : ? 재직기간 : ? 요청내용 : ?? 법령검토 ?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 : 가능 중간정산 요청사유 법 령 검 토 검토결과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임대차보증금 필요로 하는 비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3조(퇴직금 중간정산사유)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가능 예산범위내에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 2018 공무직 단체협약 제39조(퇴직금) ④ 서울시는 조합원이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경우 책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속년수와 관련된 각종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가능 2018 공무직 단체협약 제41조(장기근속금) ‘서울시’는 퇴직하는 자에 대하여 각 호의 지급률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1. 5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에게는 50%를 가산한다 가능 ?? 소용예산 ? 총금액(중간정산+근속가산금) : -실지급액 : ? 예산과목: 행정운영경비(재무국 재무과),인력운영비,인건비,무기계약근로자보수 ? 산출내역 - 퇴직금 중간정산 기간 및 지급금액 재직기간 중간정산 기간 재직일수 지급 금액(원) 비 고 - 평균임금 산출 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 1일평균임금 비 고 1일평균임금계산과정=기본급+기타수당+연간상여금(3/12)+연차수당(3/12)/퇴직일이전3개월간의 총일수 - 세부 산출 내역(지급액) 산출식 근속가산금 (산출식50%) 산출금액 (가산금포함) 원천징수액 실지급액 소득세 지방소득세 ?? 행정사항 ? 퇴직금 중간정산금 지급예산 및 원천징수 납부 ? 퇴직금 중간정산금 지급 붙임 1. 공무직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내역 1부 2. 퇴직소득세액계산 1부 3. 중간정산 신청 증빙자료 1부 4. 퇴직금계산 임금대장 1부 5. 관련법령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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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20200330105651_2020년 귀속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2020.3.13).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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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직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내역.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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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간정산 증빙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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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계산- 임금대장.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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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무직(시설정비) 퇴직금 중간정산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북병원 원무과
문서번호 원무과-6404 생산일자 2020-05-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아 (02)3156-3020) 관리번호 D00000399531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원무보조인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