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4620 결재일자 2021. 4. 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김윤경 김기용 04/26 박태주 협 조 공무직 퇴직금 중간정산 검토보고 2021. 4. 서울시립미술관 (총 무 과) 공무직 퇴직금 중간정산 검토보고 서울시립미술관 시설정비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이 퇴직금 중간 정산을 요청하였기에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 근 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2020 공무직 단체협약」제39조(퇴직금) 및 제41조(장기근속금) ? 요 청 자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직 종 중간정산 대상기간 요청사유 서울시립미술관 총 무 과 공 무 직() 주택구입 비용마련 ? 검토내용 :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 ? 검토결과 ○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 2020년 공무직 단체협약 제39조에는 조합원이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협약 제41조에는 5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게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 요청자가 제출한 본인 명의의 주택구입계약서 및 무주택 확인서를 검토한 결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부합하고 중간정산 대상기간이 5년 이상으로 퇴직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 가능한 것으로 검토됨 ? 예상퇴직금 ○ 소요예산 : ○ 산출내역 - 1일 평균임금 : [(퇴직전 3개월 총임금+상여금×{3} over {12}+연차수당×{3} over {12})/89일] 평균임금(일) 퇴직전 3개월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 계 2021.2. (28일) 2021.3. (31일) 2021.4. (30일) ※ 상 여 금 : {4} over {6} ※ 연차수당 : - 퇴 직 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 최종 퇴직금(장기근속금 50%가산) :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재무국 재무과), 인력운영비,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 행정사항 ○ 퇴직금 중간정산금액 예산배정 요청(총무과 → 본청 재무과) ○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 지급(총무과) 붙임 1. 퇴직금 중간정산 산출내역 1부. 2. 퇴직소득 세액계산 1부. 3. 중간정산 신청서 및 증빙자료 1부. 4.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법령 1부. 끝.
22802502
20210927143924
본청
총무과-4620
D0000042426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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