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광진소방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소방청 화재예방과-764(2018.2.6.)호『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견조회』 ? 본부 예방과-4020(2018.2.7.)호『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견조회』와 관련입니다. 2. 제천, 밀양 화재로 인해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조회 하오니 아래서식에 따라 2018.02.14.(수) 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 제출시에는 의견 없음으로 간주 함을 알려 드립니다. ※ 주요내용 ① 이찬열의원 : 모든 종업원 정기적으로 사이버 소방안전교육 실시 ② 권석창의원 : 숙박업 다중이용업 추가, 안전시설등 종류를 법에 명시, 보험 보상한도액 상향(1억→2억), 보험 미가입업소 화재시 정부에서 보상금 선지급 후청구 ③ 송영길의원 : 승강기 승강장 제연설비 설치, 반기별 점검후 점검 결과서를 소방서장에 제출 ④ 백혜련의원 : 시책마련시 재난약자에 대한 대책 반드시 포함 ⑤ 이명수의원 : 피난시설,방화구획 등 폐쇄 등 장애물 설치하는 행위 → 형벌규정 신설 < 제 출 서 식 > 개정안 수정안 검토의견(사유) 붙임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약부 1부.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부. 끝. 예방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관리과장,현장대응단장,능동119안전센터장,중곡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재준 검사지도팀장 代김만영 예방과장 02/09 이재출 협조자 시행 예방과-2303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전송 (02)458-011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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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303 생산일자 2018-02-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준 관리번호 D000003279835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대상물안전점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