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중화장실 휴지통없애기 관련 건의에 대한 회신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공중화장실 휴지통없애기 관련 건의에 대한 회신 안녕하세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님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악취가 발생될 것을 우려하여 화장실 변기에 화장지를 넣지 않기를 바라시는 귀 건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그 간 공중화장실은 많은 개선과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날 세계적 수준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변기실 안 휴지통을 두고 있는 것은 위생과 미관상 좋지 않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할 행정안전부에서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2018년부터 공중화장실의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두지 아니하도록 규정(다만, 여성용 변기실 안에는 위생용품수거함 설치)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위생적 편의 증진과 더불어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는 국가이미지와도 직결되는 시설로서, 변기실 안 휴지통 없애기를 통해 보다 깨끗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귀식 환경보건팀장 代한진경 생활보건과장 02/05 김선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30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0 /전송 02-2133-072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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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휴지통없애기 관련 건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3092 생산일자 2018-02-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귀식 (02-2133-7670) 관리번호 D0000032754095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화장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