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원 내 '공중화장실 휴지통 없애기' 등 시행 안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원 내 '공중화장실 휴지통 없애기' 등 시행 안내 1. 서울시 생활보건과-25491(2017.10.31.)호 및 -29013(2017.12.12.)호와 관련입니다. 2. 공중화장실 칸막이 내 휴지통을 없애고, 청소·보수안내 의무화 등의 내용으로「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아래와 같이 개정(2017.5.8.)되어 2018.1.1.부터 시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3. 각 사업소 및 자치구 등은 붙임「공중화장실 개정 세부사항 안내문」및 포스터 시안(스티커 포함) 등을 활용하여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중화장실법 개정사항 요약 구 분 개 정 내 용 비 고 관리기준 1) 대변기 칸막이내 휴지통을 미비치하되, 여성변기실 안에는 위생용품(폐생리대) 수거함을 설치하여야 함. ‘18.1.1부터 모든 공중화장실에 적용 (기존포함) 2) 청소 또는 보수 등을 위하여 남성 관리인이 여성화장실을. 여성관리인이 남성화장실을 출입하는 경우 화장실 입구에 청소 또는 보수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 설치기준 1) 남성화장실 소변기의 가림막은 벽면에서 돌출되도록 가로 40cm 이상 세로 60cm 이상의 크기로 설치. 바닥에서부터 60cm 이상의 공간을 비워두고 설치 ‘18.1.1.부터 설치 하는 공중화장실에 적용 2) 대변기 칸 출입문은 안여닫이로 하고, 출입문의 아랫부분은 환기 등을 위하여 바닥에서 10cm 이상 20cm 이하의 공간을 둘 것. 3) 화장실의 출입구는 복도나 도로 등 통행하는 사람 등에게 화장실 내부가 직접 보이지 않도록 설치할 것. 붙임 : 1. 관련규정 개정안내 및 홍보안내 시행공문 각 1부. 2. 공중화장실 개정 세부사항 안내문(행정안전부) 1부. 3. 포스터 및 스티커(시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서울대공원장,서공1-25(25개 공원녹지과) 주무관 임성수 공원관리팀장 代박수미 공원녹지정책과장 12/27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2252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9층 / 전화 02-2133-2033 /전송 02-2133-1080 / landlim22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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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중화장실 변기실 내 휴지통 없애기 등 관련규정 개정안내.hwpx

    비공개 문서

  • 2018년 시행 예정인 공중화장실 휴지통 없애기 등 홍보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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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부사항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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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터(화장실 입구).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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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티커(남녀 화장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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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원 내 '공중화장실 휴지통 없애기' 등 시행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22529 생산일자 2017-1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성수 (02-2133-2033) 관리번호 D0000032470524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유지관리 > 공원이용고객만족서비스수준향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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