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중화장실 칸막이 내 휴지통 없애기’등 2018년 시행사항 알림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중화장실 칸막이 내 휴지통 없애기’등 2018년 시행사항 알림 1. 깨끗한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기관(부서)에 감사드립니다. 2. 그 간 서울시의 공중화장실 환경은 많은 개선과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날 세계적 수준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화장실 칸막이 내 휴지통 비치는 위생과 미관상 좋지 않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3.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 및 설치기준’이 아래와 같이 개정·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4. 공원, 지하철역, 철도역, 관공서 등 공공용 시설의 화장실은 공중화장실임을 감안하시어, 개정사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생용품 수거함 구매비용 확보 등 2018년도 세출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중화장실법 개정 사항 1) 개정일 : 2017.5.8 2) 시행일 : 2018.1.1 3) 주요 개정 내용 가. 공중화장실 관리기준 구 분 개정 내용 경과 규정 관리기준 1) 대변기 칸막이내 휴지통을 미비치 하되, 여성용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폐생리대) 수거함 설치 ‘18.1.1부터 모든 공중화장실에 적용 (기존 포함) 2) 청소 또는 보수 등을 위하여 남성 관리인이 여성화장실을, 여성 관리인이 남성화장실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입구에 청소 또는 보수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나.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구 분 개정 내용 경과규정 설치기준 1) 남성화장실 소변기의 가림막은 벽면에서 돌출되도록 가로 40센티미터 이상 세로 6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설치, 바닥에서부터 60센티미터 이상의 공간을 비워두고 설치 ‘18.1.1부터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에 적용 2) 대변기 칸 출입문은 안여닫이로 하고, 출입문의 아랫부분은 환기 등을 위하여 바닥에서 10센티미터 이상 20센티미터 이하의 공간을 둘 것. 3) 화장실의 출입구는 복도나 도로 등 통행하는 사람 등에게 화장실 내부가 직접 보이지 아니하도록 설치. 붙임 1. 공중화장실법 개정안 1부. 2. 화장실 휴지통 비치 관련 언론보도 내용 1부. 3.‘화장실 휴지통 없애기’성공 사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보건소장(감염병 담당부서),서관과01-151,서구1-25,서사01-40,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9,서소1-24(24개소방서),서울시출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한국철도공사,서울시메트로 9호선 주무관 신귀식 생활보건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07/31 김선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183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0 /전송 02-2133-0727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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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중화장실법 개정안(2017.5.8).hwpx

    비공개 문서

  • 휴지통관련 언론보도 내용.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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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지통없애기 성공사례(서울교통공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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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하철 1~8호선‘휴지통 없는 화장실’확대 운영.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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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중화장실 칸막이 내 휴지통 없애기’등 2018년 시행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18351 생산일자 2017-07-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귀식 (02-2133-7670) 관리번호 D0000030914518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화장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