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중화장실 칸막이 내 휴지통 없애기』시행 알림 1. 시 생활보건과-18351(2017.07.31.)호와 관련입니다. 2. 그 간 서울시의 공중화장실 환경은 많은 개선과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날 세계적 수준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화장실 칸막이 내 휴지통 비치는 위생과 미관상 좋지 않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3.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 및 설치기준’이 아래와 같이 개정·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4. 각 부서에서는 개정사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중화장실법 개정 사항 1) 개정일 : 2017.5.8 2) 시행일 : 2018.1.1 3) 주요 개정 내용 가. 공중화장실 관리기준 구 분 개정 내용 경과 규정 관리기준 1) 대변기 칸막이내 휴지통을 미비치 하되, 여성용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폐생리대) 수거함 설치 ‘18.1.1부터 모든 공중화장실에 적용 (기존 포함) 2) 청소 또는 보수 등을 위하여 남성 관리인이 여성화장실을, 여성 관리인이 남성화장실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입구에 청소 또는 보수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나.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구 분 개정 내용 경과규정 설치기준 1) 남성화장실 소변기의 가림막은 벽면에서 돌출되도록 가로 40센티미터 이상 세로 6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설치, 바닥에서부터 60센티미터 이상의 공간을 비워두고 설치 ‘18.1.1부터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에 적용 2) 대변기 칸 출입문은 안여닫이로 하고, 출입문의 아랫부분은 환기 등을 위하여 바닥에서 10센티미터 이상 20센티미터 이하의 공간을 둘 것. 3) 화장실의 출입구는 복도나 도로 등 통행하는 사람 등에게 화장실 내부가 직접 보이지 아니하도록 설치. 붙임 1. 관련공문 및 공중화장실법 개정안 1부. 2. 화장실 휴지통 비치 관련 언론보도 내용 1부. 3. ‘화장실 휴지통 없애기’성공 사례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 단 및 119안전센터 담당자 김재원 장비회계팀장 한종승 소방행정과장 08/01 최홍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1952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강남소방서 / 전화 02-556-2739 /전송 02-568-1190 / rokmcfir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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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소방행정과-11952
D0000030928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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