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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617 결재일자 2018.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최혁수 김석기 안찬율 한영희 02/02 김인철 협 조 2018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추진계획 2018. 01 복 지 본 부 (장애인자립지원과) 2018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추진계획 집 없이 월세생활을 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전세주택 보증금을 무이자로 최장 6년간 지원하여 자립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7조 2(주택보급) ?? 추진경위 ○ 1996년 보건복지부와 공동사업으로 시행(국·시비 각 50%) ○ 1997년부터 서울시 사업으로 추진(국비 미지원) ○ 2009년부터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사업으로 전환 ?? 사업내용 ○ 지원대상(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장애등급 : 세대주가 장애1급 또는 2급인 가구, 장애3급(중복장애만 인정) ※ 장애 1급 또는 2급 자녀를 둔 한 부모 가구 지원 가능 - 소득기준 : 의료급여, 생계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120%) - 주거상태 : 전세주택 신청 당시 월세거주 가구 ○ 지원기준 : 1가구당 전세보증금 최대 120백만원 지원하되 지원 신청자 수 고려 탄력적 운영(※‘17년 최대 100백만원 지원) - 2인 이하 가구 : 100백만원 이하 - 3인 이상 가구 : 120백만원 이하 ※ 사업재원 : 2,300백만원(사회복지기금 장애인 복지계정) ○ 입주방법 : 구청장이 집주인과 계약하고 장애인을 입주자로 지정 - 장애인이 물색한 전세주택에 대해 자치구청장이 계약 및 전세권 설정 ○ 사업절차 신청자 접수 (동주민센터) 구청장 시 시 구청장 대상자 추천 대상자 확정 사업비 지원 입주관리 Ⅱ 추진현황 ?? 연도별 지원실적(누계) (단위 : 가구, 백만원) 연 도 계 ’09년이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가구수 605 371 37 19 50 33 33 26 19 17 지원액 28,849 12,742 2,403 1,162 3,568 2,487 2,440 1,910 952 1,185 지원액 (1가구당) - 50∼60 60∼70 60∼70 70∼80 75∼85 75∼85 80∼90 85∼95 95∼100 ?? '17년 추진실적 ○ 지원목표: 21가구 2,000백만원(95백만원/가구당 평균) ※ 30억원(장애인전세보증금 20억원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임차보증금 10억원) ○ 실 지원가구: 17가구 선정, 1,185백만원 지원(목표대비 81%) - 12가구 신규지원(1,130백만원), 5가구 추가지원(55백만원) ??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 전세주택 임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낮은 입주율 - 임대인의 월세전환 가속화에 따른 전세물량 감소와 전세권 설정 기피 - 전세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현 지원액만으로는 주택을 구하기 쉽지 않음 ※ '17년 전세주택가격 서울지역 2.03% 상승(16년 대비) ○ 무료임차 중증장애인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 발생 - 자립할 능력이 없어 지인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월세거주’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전세주택 지원 및 관리 체계의 미흡 - 자치구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과 임대 주택에 대한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지원 및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개선방안 ○ 전세주택 지원금 가구당 최대 120백만원 상향(17년 전망에 따른 지원금 상향) - 전세주택가격 상승 고려하여 지원금을 각 5~20백만원 인상 ?’16년 85~95백만원 → ’17년 95~100백만원 → ’18년 100~120백만원 ○ 무료임차 장애인에게 신청자격 확대 - 월세 형편이 되지 않는 무료임차 중증장애인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주거 불안 해소(※ 장애등급, 소득기준 적용) ○ 전세권 설정등기 등 채권확보를 위한 체크리스트 및 유의사항 안내 - 임대차계약 시 자치구 사업부서에서 전세권 설정등기 등 채권확보책을 강구하고, 기간만료 후 기간연장 할 때에도 연장계약과 병행하여 반드시 채권확보 조치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및 임대차 계약 시 유의사항 통보 - 임대차 법률관계에 대한 지식 부족 및 채권확보 조치에 대한 업무 소홀로 인하여 재산(채권)관리에 손해를 입히는 사고 예방 ○ 전세임대 지원에 관한 교육자료를 작성, 자치구 담당자에게 배부 Ⅲ ’18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지원목표 : 21가구 2,300백만원(신규: 15가구, 추가지원: 6가구) - 사업재원 : 2,300백만원(사회복지기금 장애인 복지계정) ○ 지원금액 : 전세보증금 1가구당 100~120백만원 지원 - 2인 이하 가구 100백만원 이하, 3인 이상 가구 120백만원 이하 - 2011년 이후 지원자는 최고지원금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 지원기간 : 2년 원칙, 부득이한 경우 2회한 연장(최장 6년) ○ 선정기준(신규지원) 구분 지원가구 수 지원기준 계 21 - 서울시 거주 무주택 장애인(공통사항) 일반공급 15 - 자치구 전체대상 고득점 순 선정 : 15가구 우선공급 6 - 체험홈 및 자립생활가정 퇴소자 : 3가구 - IL센터 체험프로그램 6개월 이상 장기 이용자 : 3가구 ※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자금지원은 생애 1회에 한함(신청은 제한 없음). ○ 2018년 사업추진 일정 : 첨부 참조 Ⅳ 자치구 이행사항 ?? 입주대상자 선정·보고 ○ 신청서 접수(동 주민센터) - 전세주택 입주신청 대상자가 신청양식으로 신청하면 관계공부 및 현지확인 실시한 후 대상자 명단에 조사표 첨부하여 구에 보고('18.3.16.까지) ※ 체험홈 등 퇴소자는 복지재단에 별도 신청 - 접수기간 및 장소 : 2018. 2.26 ~ 3.9(거주지 동주민센터) ※ 직능단체회의,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을 통해 홍보 ○ 입주대상자 추천(자치구) - 자치구별 고득점 1가구와 예비 1가구 선정 ※ 체험홈 등 퇴소자 전문가심사로 선정, IL센터 프로그램 이용자 별도 기준표 선정 - 동주민센터 전세주택 입주신청자를 대상으로 전세주택 입주대상자 선정 - 기준표에 의해 고득점자 순으로 입주대상자 선정 및 시에 보고(18.3.21까지) ?? 주택 임차 계약 ○주택임차계약 : 전세계약서 양식에 의거 주택임차계약 체결 ○임차계약서 검토 : 계약서, 권리관계 분석 등을 계약 의뢰시 검토하여 법률?재정적 위험 사전 예방 조치 실시(필요시 법률자문 의뢰) ◈ 자문내용 - 계약서 내용 중 우리시에 불리하게 적용되거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 - 불공정·불합리한 계약내용 및 부당한 계약조건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에 선순위 권리자(근저당권, 가압류 등)가 있는 경우 재정적 위험 검토 ※ 자문의뢰 서류 : 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임대차계약 체크리스트」및 증빙서류 등 ○ 전세권자 : 구청장 ※ 체험홈 등 퇴소자 및 IL센터 이용자에 대한 계약 등 처리 요청(시→구) ○ 전세권 확보 : 전세권설정 등기 이행 ○ 전세권설정 비용 : 자치구 부담 ○ 전세보증금 : 전세 지원 기준에 따라 시행하고 정산 ※ 반드시 등기부등본(토지 및 건물)을 확인하여 전세금 보전 여부 확인 ?? 입주자 관리 ○ 입주자 표준약정서 작성·관리 - 입주자 표준약정서 3부작성 서명 날인하고 입주자, 임차권자, 구청장 각 1통씩 보관 ※ 약정서는 표준안이므로 자치구 실정에 맞도록 필요사항 보완 사용 ※ “2년 거주 가능하며 부득이한 경우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음” 명시 ?? 전세주택 입주자 관리카드 작성비치 ○ 선정된 자가 타 자치구에 전세주택을 마련한 경우, 관련 서류 일체를 이주 할 자치구에 이송하여 관할 자치구에서 입주자 계약 및 사후관리 ○ 계약기간 만료 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자의 이전 대책을 사전에 검토하여 자금이 제때에 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 ○ 관계 공무원이 입주자를 정기 및 수시 방문하여 사고위험 및 안전관리 상태, 불편사항 등 수시 점검 ○ 필요시 장애인가구 집수리 사업 연계하여 환경 개선 및 편의시설 설치 협조 ○ 지원기간(최장 6년)이 초과되지 않도록 유의, 재산 관리에 만전 ?? 자금관리 ○ 계약기간 만료 가구에 대해 지원액 환수 철저 - 정기·수시 점검을 통해 자금관리 상태 확인 ○ 집행잔액, 환수금 발생시 즉시 시 기금계정으로 반환 조치 -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 '09년부터 기금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미집행액, 집행잔액, 환수금 발생시 고지서에 의거 시 기금계정으로 반납 ※ 자치구 세입세출외현금 보관 또는 고지서에 의한 잡수입 반납처리 금지 Ⅴ 행정사항 ○ 임대계약 후 결과 보고 - 주택임대 계약 및 전세권 설정 후 결과 보고(자치구 → 시) : 계약 등 체결 후 7일 이내 ○ 명단 관리대장 비치 철저(엑셀 양식으로 지원자 관리) 붙임 1. 2018년 사업추진 일정 1부 2. 전세권 등 채권확보를 위한 체크리스트 및 유의사항 각 1부 3.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관련 양식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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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617 생산일자 2018-02-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혁수 (02-2133-7462) 관리번호 D0000032741187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중증장애인전세주택제공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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