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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운영계획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769 결재일자 2022. 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정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최주윤 유승현 김현주 구종원 01/18 정수용 협 조 2022년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운영계획 2022. 1.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2022년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운영계획 거동불편·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무료급식을 지원하여 기본적인 영양을 보장하는 지역밀착형 어르신 복지서비스 제공 Ⅰ 추진근거 및 추진경과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7조(건강증진) ?? 추진경과 ○ '91.~ : 무료급식 지원(~’01년 : 노인복지기금, ’02년~ : 일반회계) ○ '00.4월 : 도시락 및 밑반찬배달사업 시작(보건복지부) ○ '05.~ : 저소득 재가노인 도시락·밑반찬 배달사업 지방이양(보건복지부→시) ?? 추진개요 ○ 사 업 명 :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 사업목적 : 거동불편·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무료급식을 지원하여 기본적인 영양을 보장 ○ 사업기간 : '22.1월 ~ '22.12월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등 결식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31,000명 ○ 사업예산 : 37,242백만원(시비 34,685백만원, 구비 2,557백만원) ○ 수행기관 : 사회복지법인 등 215개소 ○ 사업내용 : 급식비, 인건비, 운영비 및 인력지원 ?사업계획수립 및 시달(시) ?자치구별 예산 교부액 결정 (시→구) ? 자치구 사업계획 수립(구) ?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지원인원 결정(구) ? 예산교부 신청(구→시) ? 예산교부 결정(시→구) ? 예산집행(구→수행기관) ? 사업수행기관 지도점검 등 사업 관리(시/구) Ⅱ '22년 추진계획 < ’22년 주요 변경사항 > ◆ 지원대상자 확대(1,969명↑, 6.9%↑) : 총 29,031명(’21) → 총 31,000명(’22) ◆ 건강형 안심식사(도시락배달) 시범운영(신규) : 120명(2개 자치구) ◆ 소규모 급식수행기관 지원강화(신규) : 거점기관의 식단컨설팅 및 대상자선정 지원 구 분 2022년 2021년 비 고 수행기관 215개소 216개소 ?1개소 추가선정, 2개소 사업종료 급식비지 원 대상 총 31,000명(1,969명(6.9%)↑) ?경로식당 : 16,950명(783↑) ?도시락배달 : 5,450명(274↑) ?밑반찬배달 : 8,600명(912↑) 총 29,031명 ?경로식당 : 16,167명 ?도시락배달 : 5,176명 ?밑반찬배달 : 7,688명 ?’21년 자치구 추진실적 및 ’22년 수요 반영 단가 ?경로식당 : 3,500원 ?도시락배달 : 3,500원 ?밑반찬배달 : 4,000원 ?경로식당 : 3,500원 ?도시락배달 : 3,500원 ?밑반찬배달 : 4,000원 ?구청장협의회 논의결과에 따라 인상액, 인상시기, 차등보조율 등 결정 종사자 인건비 지 원 대상 ?영 양 사 : 112명(1명↑) ?조리보조원 : 14명(2명↑) ?영 양 사 : 111명 ?조리보조원 : 12명 - 단가 ?영 양 사 : 1,780,560원(0.8%↑) ?조리보조원 : 1,437,170원(0.8%↑) ?영 양 사 : 1,766,710원 ?조리보조원 : 1,425,610원 ?영 양 사 : 시비 60%(1,068,340원) 구비 40%( 712,220원) ?조리보조원 : 시비 100% 경로식당 운영비 지 원 대상 ?128개소(15개소↑) ?113개소 ?급식지원대상자 60인 이상 수행기관 단가 ?1개소 당 2백만원 ?1개소 당 2백만원 조리보조인력지원 ?130명(69명↑) ?61명 ?경로식당 50인 이상 수행기관 ?수행기관 당 1~3명 건강형 안심식사(시범) ?120명(2개 자치구) - ?신규사업 소규모수행기관 지원 ?거점기관-소규모기관 매칭하여 식단컨설팅, 대상자 선정 등 지원 - ?신규사업 ?? 수행기관 ○ 수행기관 : 급식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구비한 기관 215개 - 노인복지관(66), 종합사회복지관(95), 재가노인지원센터(25), 사회복지법인 등(9), 기타(20) ○ 조리방식 : 수행기관 자체조리를 권장하며, 위탁방식은 가급적 배제 ○ 운영중점 : 코로나19 관련 운영중단 시 대체식 등 제공하여 서비스 유지 ○ 대상자관리 : 대상자 적격여부·중복여부 확인 및 안부·동향보고 철저 ?? 급식비 지원 ○ 사업내용 : 경로식당, 도시락배달, 밑반찬배달 예산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등 결식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31,000명 - 기본급식 지원 대상 및 내용 구 분 지원대상 지원인원 기본급식비(1식) 계 - 31,000명 경 로 식 당(171개소)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16,950명 3,500원(월평균 26일, 연31일) 도시락배달(110개소) 65세 이상 거동불편 어르신 5,450명 3,500원(365일) 밑반찬배달(159개소) 65세 이상 거동불편 어르신 중 가정에서 조리가능한 자 8,600명 4,000원(주 2회) - 추가급식 지원대상 및 내용 구 분 지원대상 지원인원 지원내용 비 고 계 31,000명 특 식 비 경로식당, 도시락, 밑반찬배달 31,000명 연 7회 특식 제공 (단가 4,000원) 설, 추석, 어버이날, 석가탄신일, 복날, 노인의 날, 성탄절 동절기 추가지원 (12,1,2월) 거동불편 등 동절기 추가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 1,913명 도시락배달(1식→2식) 및 밑반찬배달(주2회→4회) 변동가능 ○ 지원단가 : 경로식당·도시락배달 3,500원, 밑반찬배달 4,000원 - 경로식당·도시락배달 급식단가는 구청장협의회 회의결과에 따라 인상액, 인상시기, 차등보조율 등 변동가능 ○ 사업예산 : 34,352백만원(시비 32,752백만원, 구비 1,600백만원(차등보조)) ※ 사업예산 중 단가인상분에 대한 차등보조 예산 : 시비2,124백만원, 구비 1,600백만원) < (참고) 그간 급식단가 조정 내역 > 구 분 1차조정 (’05년 이전) 3차조정 (’08년) 5차조정 (’12년) 6차조정 (’16년) 7차조정 (’18년) 8차조정 (’20년~) 경로식당 1,520원 2,500원 2,800원 3,000원 3,500원 3,500원 도시락배달 2,000원 2,500원 2,800원 3,000원 3,500원 3,500원 밑반찬 배달 2,500원 3,000원 3,500원 3,600원 3,600원 4,000원 ?? 인건비 지원 ○ 사업내용 : 수행기관이 고용한 영양사·조리보조원 인건비 지원 ○ 지원대상 : 126명(’21년 123명) ※ 근로시간은 수행기관별 예산범위 내에서 자체조정 - 영 양 사 : 경로식당 급식인원이 50명 이상인 수행기관 당 1명분 지원(111명→112명) - 조리보조원 : 총 급식인원이 300명 이상이면서, 경로식당(무료) 급식인원이 50인 이상인 수행기관 당 1명분 지원(12명→14명) ○ 지원단가 : ’21년 대비 0.8% 인상 - 영 양 사 : 1인 기준 1,780,560원(시비 60%(1,068,340원), 구비 40%(712,220원)) - 조리보조원 : 1인 기준 1,437,170원(시비 100%) ○ 사업예산 : 2,634백만원(시비 1,677백만원, 구비 957백만원) ?? 경로식당 운영비 지원 ○ 사업내용 : 급식지원 대상자 60인 이상 경로식당에 운영비 연간 2백만원 지원 ○ 지원대상 : 128개소(’21년 113개소, 15개소↑) ○ 사업예산 : 256백만원(시비 100%) ?? 조리보조인력 지원(50+보람일자리사업단 급식지원단) ○ 사업내용 : 50+보람일자리사업단을 통해 모집·교육하여 조리보조인력 지원 ○ 지원기관 : 경로식당 50인 이상 수행기관 ○ 지원내용 : 조리보조인력 130명 지원(수행기관 당 1~3명) ○ 지원기간 : ’22. 4월~12월(예정) ○ 사업예산 : 699백만원(50+보람일자리사업 예산 지원) ?? 건강형 안심식사 시범운영 신규 ○ 추진목적 : 고령화에 따른 결식우려 어르신이 늘어나고,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도 증가하여 어르신의 심리적·정서적 지원 필요 ○ 추진경과 - ’19.5~12월 : 저소득 어르신 식사배달 시범사업 추진 - ’19.12월 : 서울시 어르신 식사배달 사업 개선방안 연구(서울시복지재단) - ’22. 1월 : 서울시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개산방안 연구(서울시복지재단) ○ 사업기간 : ’22. 3월 ~ 12월(10개월) - 계획수립(3월)→수행기관선정(4월)→지원인력선발(5월)→건강형 안심식사 제공(6~12월) ○ 지원대상 :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도시락배달대상 어르신 중 120명 ○ 급식단가 : 5,000원(기존 도시락배달 단가 3,500원 + 1,500원) ○ 수행기관 : 수행기관 중 2개소(2개 자치구) - 수행기관은 사업대상 규모, 수행인력 등 기관 참여의지를 반영하여 선정 - 수행기관은 조리보조원 등 별도 인력 채용지원 ○ 사업체계 ○ 향후계획 -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어르신 식생활 및 건강상태에 따른 식단 유형화 연구 -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저소득어르신 도시락배달 사업 전반으로 확대하여 건강형 안심식사를 서울시 특화사업으로 추진 ?? 소규모 급식수행기관 지원체계 도입 신규 ○ 추진목적 : 소규모 급식수행기관의 사업수행을 대형 거점기관이 보완·지원하여 전문적 운영을 도모하고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지원내용 ① 거점기관의 대상자선정회의(거점회의) 지원 - 지원대상 : 대상자 선정회의 개최 시 구성인원(사회복지사, 영양사, 슈퍼바이저 등) 3인 이상 구성이 어려운 급식수행기관 ?대상자 선정회의 : 급식서비스를 신청한 대상자의 지원 여부를 심의하는 회의체 ?대상자 선정회의 개최에는 사회복지사, 영양사, 슈퍼바이저 등 3인 이상이 필요 - 현 황 : 급식수행기관의 규모에 따라 대상자 선정회의 시 사회복지사, 영양사, 슈퍼바이저 등 3인 이상이 함께 회의 진행하나, 소규모기관의 경우 1~2인이 대상자 선정회의 개최 - 개 선 : 소규모기관의 신규 대상자를 거점기관에 의뢰하고 대상자 선정회의를 개최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상자를 선정 ≪ 대상자 선정회의 체계도 ≫ ② 영양컨설팅 및 식단공유 - 현 황 : 영양사의 미지원되는 경로식당 급식인원 50인 미만의 수행기관은 자치구의 표준식단에 따라 식단을 구성 중 - 개 선 : 거점기관 영양사의 영양컨설팅 및 식단공유로 급식의 질 향상 ○ 행정사항 : 각 자치구별 거점기관을 확보하여 소규모기관(30~50곳)과 연계 Ⅲ 세부 추진계획 1 지원대상 선정 및 관리 ?? 대상자 선정기준 ○ 1순위 : 생계급여수급자 기준 부적합으로 탈락된 생활이 어려운 독거어르신으로서 실제 부양가족이 없는 자 ○ 2순위 : 기준중위소득 46% 이하인 어르신(기초생활수급 어르신) ○ 3순위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어르신 중 실제 부양가족이 없는 자(차상위 어르신) ○ 4순위 :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어르신 < 도시락 및 밑반찬 배달지원 강화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연계 추진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어르신 중 거동이 불편하고 결식우려가 있는 경우 도시락(밑반찬) 배달 대상으로 우선 선정 · 찾동과 연계하여 지역 내 거동 불편하고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을 발굴하여 도시락(밑반찬) 배달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적극 연계 · 필요시에는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연계하여 도시락배달 대상 어르신의 건강관리 강화 ※ 2022년도 급여종류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연도별 기준중위 소득(단위: 원) 비고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2년 생계(30%)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의료(40%)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주거(46%)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교육(50%)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 급식대상자 관리 ○ 수행기관별 급식인원은 실제 1일 이용 급식 예상인원을 반영하여 110% 범위 내에서 선정하되,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을 경우 110% 범위를 초과하여 선정가능 - 사업수행 기관의 1일 급식 대상자가 100% 이용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자치구는 대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발굴?선정하여 급식관리 효율화 ○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활용 관내 및 타구 수행기관과 연계하여 이중급식 여부 관리철저(자치구 수행기관별 대상자 배정 시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 ○ 수행기관별 급식대상자 명부 작성 및 관리철저 ○ 수행기관에서 신규지원 대상자 선정 시 우선순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선정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 관할 자치구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지원 ○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사업간 변경(예 : 경로식당→도시락배달)이 필요한 경우 자치구의 승인을 받은 후 변경(자치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승인 및 지원) ○ 어르신 급식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수행기관에서 급식지원 원칙 - 다만, 독거어르신의 급식 수행기관 거리상 안전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수행기관 외 경로식당을 이용 시 예외인정 ○ 급식지원대상자 안부확인 철저 - 수행기관에서는 급식 대상자가 식사를 하러 오지 않거나, 급식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전화(당일)로 안부확인하고, 통화가 되지 않았을 경우 대상자 집에 방문(익일까지)하여 안부 확인 - 방문에도 확인이 안 될 경우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에 연락하여 확인 -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에서는 수행기관의 안부확인 요청 사항에 대해 경찰서, 소방서 등에 연락하여 대상자의 안부를 우선확인하고 즉시 시로 동향보고 철저 - 수행기관은 급식일지 및 전자시스템에 대상자 안부확인 내용 기록 철저 ≪ 급식지원대상자 안부확인 체계도 ≫ ○ 대상자 특이사항 발생 시 동향보고 철저(수행기관·동주민센터→구→시) ○ 지원대상자 관리 및 사업추진 계획 및 실적 제출 (월별) - 지원대상자 정보 현행화 및 급식이용 여부(수혜자 명부, 급식수령부 등) 관리철저 - 급식지원 실적, (추가)식단표, 급식대상자 안부확인 시 특이사항 <붙임 7> : 다음 달 5일까지 제출 2 수행기관 선정 및 운영관리 ?? 수행기관 선정 ○ 사업신청 :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예산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구청장에게 사업등록신청서 제출 <붙임 1> ○ 선정주체 : 자치구청장 ○ 선정 시 준수사항 ① 사업의 지속성,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대상기관 우선순위 준수 - 경로식당 : 노인종합복지관 > 종합사회복지관 > 재가노인지원센터 > 비영리법인(단체) 順 - 도시락·밑반찬배달 : 노인종합복지관 > 종합사회복지관 > 재가노인지원센터 > 비영리법인(단체) > 사회적경제기업 順 ※ 도시락·밑반찬 배달은 대체식 납품 및 배달인력 확보 가능한 사회적경제기업도 선정 가능토록 개선(2019년) ② 급식운영에 필요한 인적(영양사, 조리사, 봉사인력, 행정인력) 및 물적(조리시설, 보유자본 등) 자원을 충분히 갖추어 급식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한 비영리법인, 단체 등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해야 함 -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 수행기관(경로식당만 해당)을 신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의거 집단급식소 신고를 반드시 하도록 하고 <붙임 2 관계법령>, 종사자 미확보로 집단급식소 신고가 어려운 단체는 신규지정 불허 - 특히, 종사자(영양사?조리사) 의무고용 대상기관(사회복지시설)을 급식수행기관으로 신규지정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무고용 종사자 확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를 신규 지정 - 기타 옥외 및 노상에서 급식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도시락 제조업체와 연계된 운영단체 등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운영지침」 준수가 어려운 법인 또는 단체는 선정 제외 ?? 수행기관 운영관리 : 자치구 ○ 수행기관 지도점검 : 상?하반기 연 2회 - 운영지침 준수여부 등을 서울시 점검계획과 연계하여 자치구별로 자체 계획 수립 및 점검을 실시하고 <붙임4> 서식에 의거 결과보고 - 점검내용 : 보조금 집행현황, 급식 운영관리, 위생실태, 대상자 적정여부 등 ○ 급식수행기관 등록관리 및 종사자 교육 - 자치구는 등록한 급식기관 현황을 등록 대장에 의거 관리 - 급식기관 종사자에 대한 운영지침 등 교육 정기적으로 실시 ○ 어르신 급식지원 대상자 중복여부 등 수시 점검 - 행복e음,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등 활용 관내 및 타구 중복여부 대조 철저 ○ 영양사 인건비에 소요되는 구비 확보 철저 - 영양사 인건비는 60%를 시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구비 미확보로 인하여 시비 지원분이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구비 확보 철저 ○ 급식 기관별 도시락 및 밑반찬 배달 시 어르신 안부 확인 병행 실시 - 거동불편 어르신에게 도시락 및 밑반찬 배달시 안부확인 병행 및 활동일지에 기록하고 전산시스템 입력, 이상 징후 발견 시 시,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 <붙임5> - 안부확인 시 특이사항은 주별로 수합하여 월별 실적 제출 시 시로 통보 ○ 급식 수행기관에 대한 만족도 조사 연 1회 실시 - 자치구별 실정에 맞도록 만족도 조사 설문지 제작하여 연 1회 조사 - 만족도 조사결과 만족도 하위 급식기관은 불만족 사유 시정조치 ○ 급식 위탁조리는 자체 조리로 전환 유도 - 위탁방식에 의하고 있는 기존 급식수행기관에 대해서는 자체 조리방식으로 전환을 유도 - 급식공간이 미확보된 재가노인지원센터 등 일부 수행기관에서는 사회적 경제기업 등에 위탁이 가능하며, 자치구에서는 월 1회 이상 모니터링 강화하여 급식의 질 확보 ○ 수행기관 사업별 식단표 확인 및 시정조치 - 수행기관 사업별(경로식당, 도시락배달, 밑반찬배달) 식단 확인 및 급식의 질이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조치 3 보조금 집행 및 운영관리 ?? 보조금 집행기준 ○ 보조금은 주?부식 등 직접적인 식자재 구입비로 93% 이상 사용 원칙 ○ 보조금의 7%이내에서 급식운영에 필요한 도시락, 물품구입, 조리보조원 수당 및 배달인력 수당(유료봉사자) 등으로 사용가능 ○ 경로식당 운영비가 지원되는 곳은 경로식당 운영비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식자재 구입비의 운영비 사용이 최소화 되도록 할 것 ○ 영양사 인건비는 “2022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공통)”을 적용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조정 가능 ※ 노인복지관 영양사 인력 정원은 복지관 운영비 지급 대상이므로 급식지원 사업 시비 지원대상이 아님 ○ 조리보조원 인건비는 “2022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을 적용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조정 가능 ?? 수행인력 확보 ○ 자 치 구 : 어르신 일자리사업으로 배식 및 배달인력 우선 지원 ○ 수행기관 : 종교단체, 봉사단체, 노인회 등과 연계하여 자원봉사인력 확보 ?? 급식배달 용기 관리 ○ 1회용 용기 사용보다 배달용기 구입하여 사용 권장 ○ 도시락배달 용기는 더운 음식은 스테인리스 제품을 사용하고 식기 세척에 철저를 기하여 위생적으로 관리 Ⅳ 소요예산 및 행정사항 ?? 소요예산 : 37,242백만원(시비 34,685백만원, 구비 2,557백만원) ○ 예산과목 : 인생이모작지원기반마련, 어르신여가복지지원, 저소득어르신급식지원제공,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행정사항 ○ 자치구 자체계획 수립 및 보고 : '22. 2.18.(금)까지 -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수행기관별 인원 및 보조금 배정계획 보고 ○ 보조금 교부 : 자치구별 확정된 급식인원에 맞춰 분기별 교부 ○ 폭염, 폭설, 전염병 유행 등 결식이 우려되는 상황 시 식사 제공 철저 - 폭염·폭설로 어르신들이 경로식당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업 수행기관에서는 도시락 등 대체급식을 제공하여 결식어르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운영 - 도시락?밑반찬배달 사업수행 기관에서는 배달인력 결원으로 배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원봉사자, 어르신 일자리사업 등 배달인력 확보 철저 ○ 월별 사업추진 계획 및 실적 제출 철저(월별) - 월별 보조금 집행액 및 급식 지원대상자, 식단표, 특이사항 등 제출서식에 맞게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제출(구 → 시) 붙 임 : 1.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수행기관 등록신청서 1부. 2. 급식 수행기관 집단급식소 신고관련 법령 1부. 3.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보조금 신청서 1부. 4.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수행기관 점검표 1부. 5.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거점회의 서식 1부. 6. 도시락 및 밑반찬 배달서비스 활동일지 1부. 7.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식단표 및 안부확인 특이사항 제출 서식 1부. 8. 2021년 각 사업별 기준 중위소득 현황 1부 9. 2021년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보조금 교부내역(별도첨부) 1부. 10. 2021년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추진실적 서식(별도첨부) 1부. 11. 2021년 영양사 및 조리보조원 인건비 산출 기준 예시(별도첨부) 1부. 12. 2021년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운영지침(별도첨부) 1부. 끝. 【붙임 1】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수행기관 등록신청서 신청인 및 운영자 법인명 (수행기관명) 허가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사업종목 경로식당( ), 도시락배달( ), 밑반찬배달( ) 급식시설 소재지 운영책임자 주민등록번호 사 업 개 요 최초사업 개 시 일 급식횟수 주 회 규 모 연건평 ㎡ 일회평균 이용인원 명 집단급식소 신고여부 ※일회평균 이용인원 50명 이상만 작성 신고 ( ) 미신고( ) 종사자 고용여부 ※사회복지 시설 등 의무고용 대상만 작성 영양사 ( ) 조리사( ) 자원봉사자수 총 명(1일 명) 자원봉사자 구성 재원 조달방법 국고(시비포함), 구비, 공동모금회, 자체조달(조달계획서첨부) 노인복지법 제4조에 의거 위와 같이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 사업 수행기관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 ○ ○ 구청장 귀하 ※ 첨부 서류 1. 법인허가증 사본 1부 (법인이 아닌 경우 운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2. 재원조달계획서 1부 (자체조달 부분인 경우) 3. 운영계획 (건물임대, 주부식비 예산 등) 1부 【붙임 2】 급식 수행기관 집단급식소 신고관련 법령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12.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기숙사 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다. 병원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마. 산업체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사. 그 밖의 후생기관 등 제51조(조리사) ① 집단급식소 운영자와 대통령령으로 전하는 식품접객업자는 조리사(調理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리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52조(영양사) ①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營養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88조(집단급식소) ①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집단급식소의범위)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붙임 3】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보조금 신청서 명 칭 대 표 자 소 재 지 사업 종목 경로식당( ), 도시락배달( ), 밑반찬 배달( ) 보조사업의 목 적 저소득 어르신 급식제공 보조사업의 소요경비 (단위:천원) 총소요액 시 비 구 비 자체부담 기 타 보조사업기간 2021. . ~ . . 사업계획서 별 첨 위와 같이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 사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21. . . 신청자 : (인) ○ ○ ○ 구청장 귀하 【붙임 4】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수행기관 점검표 □ 사업장 현황 기관명 대 표 자 전화번호 소 재 지 면 적 □ 분야별 점검표 ○ 배점 : 5점 매우우수, 4점 우수,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미흡 실시 또는 미실시 양자로만 구분되는 경우 실시 5점, 미실시 1점 분 야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위생 점검 조리시설 및 설비위생 ○ 식당 및 조리장 청결 여부 1 2 3 4 5 ○ 원료보관창고의 청결 여부 1 2 3 4 5 ○ 냉동?냉장식품의 적정보관 및 기계작동 여부 1 2 3 4 5 ○ 식기 및 조리기구 세척, 살균 등 청결관리 여부 1 2 3 4 5 ○ 조리장배수구 덮개 설치여부 1 2 3 4 5 ○ 조리장에는 조리시설, 세척시설, 페기물용기, 손씻는 시설 등 설치여부 1 2 3 4 5 ○ 조리장 환기시설 설치여부 1 2 3 4 5 ○ 방충, 방서시설 부착여부(권장) 1 2 3 4 5 식재료 및 작업위생 ○ 지하수 사용하는 경우 정기적 수질검사 여부 1 2 3 4 5 ○ 식재료는 벽과 바닥으로부터 15cm이상 거리를 두고 보관하는지 여부 1 2 3 4 5 ○ 식재료 유통기한을 지켜 보관하는지 여부 1 2 3 4 5 ○ 식재료 준비 및 조리 시 위생지침 준수 여부 1 2 3 4 5 ○ 보존식을 규정대로 실시하는지 여부 1 2 3 4 5 ○ 무신고 수입식품 등 부정?불량식품 미사용 여부 1 2 3 4 5 ○ 표시기준 위반제품 미사용 여부 - 제품명, 식품의유형, 업체명 및 소재지, 유통기한, 내용량, 성분명 등 표시사항 위반제품 1 2 3 4 5 ○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해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을 원료로 사용안하는지 여부 1 2 3 4 5 개인위생 ○ 연1회 이상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여부 1 2 3 4 5 ○ 종사자?조리원의 개인위생 청결 여부(장갑, 모자 착용 등) 1 2 3 4 5 분 야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급식운영 점검 ○ 서울시 제공양식대로 급식자 명부 작성 및 관리 여부 1 2 3 4 5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아닌 경우 정당한 사유로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1 2 3 4 5 ○ 급식운영기관 자부담 및 후원금으로 지원하는 인원에 대한 급식명부 작성 여부 1 2 3 4 5 ○ 후원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 후원내역 및 사용 내역 기재 및 관리 여부 1 2 3 4 5 ○ 급식을 자체조리 하지 않고 위탁하는 경우, 자치구의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 및 사회적 기업에 위탁하였는지 여부 1 2 3 4 5 ○ 서울시 급식지원 제공횟수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1 2 3 4 5 ○ 영양사가 없는 경우 영양사에 의한 식단 자문 여부 1 2 3 4 5 ○ 기타 서울시 어르신 급식지원 운영지침을 준수하는지 여부 1 2 3 4 5 보조금 집행점검 ○ 예산 집행내역 일치 여부(수령, 집행, 잔액 등) 1 2 3 4 5 ○ 목적 외 사용 여부 1 2 3 4 5 ○ 간이영수증 사용시 자치구 승인 여부 1 2 3 4 5 ○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 구비 여부 (전용통장, 물품검수조서, 명세서 등) 1 2 3 4 5 기타사항 【총 평】 【건의사항】 2021년 월 일 점 검 자 : 소 속 직급 성명 (서명) 소 속 직급 성명 (서명) 【붙임 5】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거점회의 서식 성 함 생년월일 연 락 처 성 별 주 소 가족사항 관계 성명 성별 연령 동거여부 연락처 사회보장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서울형기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타 : ( ) 돌봄서비스 이용현황 □ 장기요양 등급:( )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돌봄SOS:( ) □기타 : ( ) 질병 □고혈압 □고지혈증 □관절염 □당뇨 □기타 : ( ) 등록장애 장애종류 장애정도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주거형태 □자가 □전세:( )만원 □월세:(보증금/월세: / 만원) 소득 □근로소득 만원 □국민연금 만원 □기초연금 만원 □생계급여 만원 □후원금 만원 □기타 만원 식사여부 식사준비 □본인 □배우자 □자녀 □기타:( ) 조리환경 □양호 □보통 □취약 기 타 거주지 사진 방 부엌 거실 화장실 거점회의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회의결과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거점회의 서식(예시) 성 함 김 ○ ○ 생년월일 1950. 1. 1. 연 락 처 성 별 남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가족사항 관계 성명 성별 연령 동거여부 연락처 배우자 이○○ 여 68 O/X 사회보장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서울형기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타 : ( ) 돌봄서비스 이용현황 □ 장기요양 등급:( )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돌봄SOS:( ) □기타 : ( ) 질병 ■고혈압 ■고지혈증 ■관절염 □당뇨 □기타 : ( ) 등록장애 장애종류 지체(하지절단,상지기능) 장애정도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주거형태 □자가 □전세:( )만원 ■월세:(보증금/월세: 500 / 30 만원) 소득 □근로소득 만원 □국민연금 만원 □기초연금 28 만원 ■생계급여 69 만원 □후원금 만원 □기타 만원 식사여부 식사준비 □본인 ■배우자 □자녀 □기타:( ) 조리환경 □양호 □보통 ■취약 기 타 지체 장애로 인해 배우자가 전적으로 돌봐야 함. 배우자 역시 관절염이 있어 식사 준비 및 돌봄에 어려움이 있음.(평균 하루 두끼 식사) 거주지 사진 방 부엌 거실 화장실 거점회의 회의일시 2022. 1. 14. 참석자 (거점기관)김○○, 이○○,박○○(○○기관)최○○ 회의내용 김○○ 대상자는 이웃의 의뢰로 ○○기관 도시락배달 대상자로 추천 김○○ 대상자의 지체장애(하지절단, 상지기능/심한장애)로 인한 거동불가, 휠체어 이용 시 도움이 필요하여 배우자 이○○님께서 돌보고 있음. 거점기관 제언 : 김○○ 대상자 뿐 아니라 배우자 이○○ 대상자에게도 급식서비스 연계가 필요함. 급식서비스가 바로 지원되지 않을 경우 돌봄SOS 식사지원서비스 연계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또한 장기요양보험, 노인맞돌 등을 안내하여 이○○대상자의 돌봄 강도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음. 회의결과 도시락배달 대상자 적격 【붙임 6】 도시락 및 밑반찬 배달서비스 활동일지 ◎ 배달원 성명 : ◎ 어르신 성명 : 요 일 배달유무 도시락 및 밑반찬 메뉴 추가 서비스지원 배달확인 (서명) 2021년 월 일 □수령 □미수령 □가사지원 □안부확인 □말벗 □외출동행 2021년 월 일 □수령 □미수령 □가사지원 □안부확인 □말벗 □외출동행 2021년 월 일 □수령 □미수령 □가사지원 □안부확인 □말벗 □외출동행 2021년 월 일 □수령 □미수령 □가사지원 □안부확인 □말벗 □외출동행 <알림사항 및 미수령이유> 미수령이 있을 경우 필히 배달(방문)날짜를 기입해 주세요! 【붙임 7】 (○○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식단표(1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붙임 7-1】 (자치구) 안부확인 특이사항 제출 서식(1월) 연번 기관명 특이사항 조치사항 비고 예시 ○○노인종합복지관 대상자 : ○○○ 연령 : ○○세 일시 : ○○.○○.○○. ○○:○○ 내용 : 도시락배달 차 방문하였으나 부재 - ○○.○○ ○○:○○ ?전화연락→부재 - ○○.○○ ○○:○○ ?대상자 집 방문→문은 잠겨 있고 대상자 부재 - ○○.○○ ○○:○○ ?○○동주민센터 ○○○주무관에게 대상자 부재로 확인요청 - ○○.○○ ○○:○○ ?○○동주민센터 ○○○주무관이 가족 ○○○에게 연락하여 대상자와 통화, 지인방문으로 ○○.○○.∼○○.○○.까지 지방에 머물 예정임을 확인 1 2 3 4 5 【붙임 8】 ’22년 각 사업별 기준 중위소득 및 생활·최저임금 현황 ?? 사업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 기준중위소득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비고 85% 1,653,090 2,771,072 3,565,496 4,352,918 5,120,838 5,870,953 서울형 긴급복지 75% 1,458,609 2,445,064 3,146,026 3,840,810 4,518,386 5,180,253 국가 긴급복지 72% 1,400,265 2,347,261 3,020,185 3,687,178 4,337,651 4,973,043 청소년한부모가족 60% 1,166,887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한부모증명서발급 52% 1,011,302 1,695,244 2,181,245 2,662,962 3,132,748 3,591,642 한부모가족(현금급여 기준) 50%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교육급여/차상위 46%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주거급여/서울형기초 40%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의료급여 30%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단위: 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2년 (5.02% 인상)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2021년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 ○ 맞춤형급여(기초생활보장)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단위: 원) 비고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2년 생계(30%)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의료(40%)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주거(46%)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교육(50%)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2021년 생계(30%)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의료(40%)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주거(45%)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교육(50%)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인상율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액은 전년대비 5.02% 인상 ?? 생활임금 : 시급 10,766원[(’21년 10,702원 대비 0.6% 인상) / 월급 2,250,094원 ?? 최저임금 : 시급 9,160원(’21년 8,720원 대비 5.0% 인상) / 월급 1,914,4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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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9. 2022년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보조금 교부내역.xlsx

    비공개 문서

  • 붙임10. 2022년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추진실적 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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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1. 2022년 영양사 및 조리보조원 인건비 산출 기준 예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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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2. 2022년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운영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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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인생이모작지원과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769 생산일자 2022-0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주윤 (02-2133-7796) 관리번호 D0000044566702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재가노인복지관리 > 어르신무료급식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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