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운영계획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548 결재일자 2021. 1.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정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최주윤 손선희 정경숙 이해우 01/14 김선순 협 조 2021년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운영계획 2021. 1.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2021년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운영계획 거동이 불편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경로식당, 도시락배달, 밑반찬배달 서비스 제공으로 기본적 영양보장 및 지역밀착형 어르신복지서비스 제공 Ⅰ 추진근거 및 추진방향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7조(건강증진) ?? 추진경위 ○ '91~'01 : 노인복지기금으로 무료급식비 지원(’02년 ~ 예산으로 지원) ○ '00. 04 : 보건복지부 사업계획에 의거 도시락 및 밑반찬배달사업 시작 ○ '05. ~ : 저소득 재가노인 도시락 및 밑반찬 사업 보건복지부에서 지방 이양 ※ 그간 급식단가 인상 구 분 1차조정 (’05년 이전) 3차조정 (’08년) 5차조정 (’12년) 6차조정 (’16년) 7차조정 (’18년) 8차조정 (’20년~) 경로식당 1,520원 2,500원 2,800원 3,000원 3,500원 3,500원 도시락배달 2,000원 2,500원 2,800원 3,000원 3,500원 3,500원 밑반찬 배달 2,500원 3,000원 3,500원 3,600원 3,600원 4,000원 ? 급식 질 향상을 위해 물가상승, 자치구 및 사업 수행기관의 의견수렴(모니터링, 만족도, 지도점검) 등 반영하여 주기적 조정 ?? 추진방향 ○ 결식 우려가 있는 만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지원 ? 경로식당 : 만 60세 이상, 도시락?밑반찬배달 : 만 65세 이상 ○ 수행기관은 급식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구비한 기관 우선 선정 ? 노인종합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재가노인지원센터, 비영리법인(단체), 사회적경제기업 등 ○ 조리방식은 수행기관 자체 조리를 우선하고 위탁방식은 가급적 배제 ○ 어르신 급식 지원 대상자의 적격여부 및 중복여부 관리 철저 ○ 거리두기단계 격상 등으로 운영 중단 시 대체식 등 지원하여 서비스 유지 ○ 급식지원대상자 안부확인 및 관리 절차 준수 Ⅱ ’21년 주요 변경사항 ?? ’21년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 사업 변경사항 구분 2020년 2021년 비 고 지원 대상자 총 28,651명 ?경로식당 : 16,079명 ?도시락배달 : 5,109명 ?밑반찬배달 : 7,463명 총 29,500명(↑849, 3.0%) ?경로식당 : 16,300명(↑221) ?도시락배달 : 5,400명(↑291) ?밑반찬배달 : 7,800명(↑337) ??‘20년 자치구 추진실적 및 ‘21년 수요 반영 종사자 인건비 ?영양사 : 1,037,360원(시비 60%) ??지원인원 : 112명 ※ 지원단가 : 1,728,920원(구비포함) ?조리보조원 : 1,396,930원(전액 시비) ??지원인원 : 10명 ?영양사 : 1,060,030원(시비 60%) ??지원인원 : 111명 ※ 지원단가 : 1,766,710원(구비포함) ?조리보조원 : 1,425,610원(전액 시비) ??지원인원 : 12명 ??영양사 : 2.2% 증액 ??조리보조원 : 2.1% 증액 ??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단(조리보조인력) 지원 ○ 지원대상 : 경로식당 50인 이상 + 총 급식인원 100인 이상 수행기관 ○ 지원인원 : 130명(기관당 1~2명 지원) ○ 지원기간 : ’21. 2월~12월(예정) ○ 지원방법 : 50+보람일자리사업단을 통해 모집, 교육하여 조리보조인력 지원 ?? 급식 수행기관 관리 체계 개선 ○ 급식지원대상자 안부확인 및 관리 절차 ※ 대상자 특이사항 발생 시 동향보고 철저(수행기관·동주민센터 → 구 → 시) ○ 지원대상자 관리 및 사업추진 계획 및 실적 제출 (분기별→ 월별) - 지원대상자 정보 현행화 및 급식이용 여부(수혜자 명부, 급식수령부 등) 관리 철저 - 급식 지원대상자 실적, (추가) 식단표, 급식대상자 안부확인 시 특이사항<붙임 6> : 다음 달 5일까지 Ⅲ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 사업대상 : 결식우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어르신 60세이상 29,500명 ?? 지원기준 ○ 급식비 지원 - 기본 급식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 구 분 지원대상 지원 예정인원 기본급식비(1식) 계 29,500명 경로식당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16,300명 3,500원, 월평균 26일 도시락배달 65세 이상 거동불편 어르신 5,400명 3,500원, 365일 밑반찬배달 65세 이상 거동불편 어르신 으로 가정에서 조리가능한 자 7,800명 4,000원, 주 2회 - 추가 급식지원 대상 및 내용 구 분 지원대상 지원예정인원 지원내용(1식) 비 고 계 29,500명 특식비 경로식당, 도시락, 밑반찬배달 29,500명 4,000원 연 7회 특식 제공 설, 추석, 어버이날, 석가탄신일, 복날, 노인의 날, 성탄절 동절기 추가지원 (1,2,12월) 거동불편 등 동절기 추가지원 필요 저소득 어르신 (1,876명) 도시락배달(1식→2식) 및 밑반찬배달(주2회→4회)지원 4분기 소요예산 파악후 동절기 추가지원 인원 조정가능 ○ 인건비 지원 - 영양사 인건비 : 식수인원 50명 이상 급식기관에 각 1명 지원(112명→ 111명) ? 강동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 공사로 인한 운영 중단으로 지원 축소 ? 1인 기준 : 1,766,710원 (시비 60%- 1,060,030원, 구비 40%- 706,680원), 2.2% 증액 - 조리보조원 인건비 : 경로식당 50인 이상이고, 총 식수인원 300명 이상 급식기관에 각 1명 지원 (10명→ 12명) ? 1인 기준 : 1,425,610원(시비 100%), 2.1% 증액 - 사업수행 기관별 예산 범위 내 근로시간 조정하여 운영 ○ 경로식당 운영비 지원(114개소) - 급식지원 대상자가 60인 이상인 경로식당에 운영비 연간 2,000천원 지원 ?? 수행기관 : 216개소 ○ 사업별 : 총 433개소 (사업중복 제외 : 216개소) - 경로식당 170개소, 도시락 배달 107개소, 밑반찬 배달 156개소 ○ 기관별 : 노인복지관 66개소, 종합사회복지관 94개소, 재가노인지원센터 26개소, 사회복지법인 등 9개소, 기타 21개소 ※ 운영체계 ?사업계획수립 및 지침시달 (시) ?자치구별 예산 교부액 결정(시 → 구) ? 자치구 사업계획 수립(구) ?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지원인원 결정(구) ? 예산교부 신청(구 → 시) ? 예산교부 결정(시→구) ? 예산집행(구→수행기관) ? 사업수행기관 지도점검 등 사업 관리(시,구) Ⅳ 세부 추진계획 1 지원대상 선정 및 관리 ?? 대상자 선정기준 ○ 1순위 : 생계급여수급자 기준 부적합으로 탈락된 생활이 어려운 독거어르신으로서 실제 부양가족이 없는 자 ○ 2순위 : 기초생활수급 어르신(기준중위소득 45% 이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5% 이하인 대상자 ○ 3순위 : 실제 부양가족이 없는 차상위 어르신(수급권자가 아닌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4순위 :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어르신 < 도시락 및 밑반찬 배달지원 강화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연계 추진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어르신 중 거동이 불편하고 결식우려가 있는 경우 도시락(밑반찬) 배달 대상으로 우선 선정 · 찾동과 연계하여 지역 내 거동 불편하고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을 발굴하여 도시락(밑반찬) 배달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적극 연계 · 필요시에는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연계하여 도시락배달 대상 어르신의 건강관리 강화 ※ 2021년도 급여종류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연도별 기준중위 소득(단위: 원) 비고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1년 생계(30%)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의료(40%)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주거(45%)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교육(50%)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 급식대상자 관리 ○ 수행기관별 급식인원은 1일 이용 실제 급식 예상인원을 반영하여 110% 범위 내에서 선정하되,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을 경우 10%범위를 초과하여 선정가능 - 사업수행 기관의 1일 급식 대상자가 100% 이용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자치구는 대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발굴?선정하여 급식관리 효율화 ○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활용 관내 및 타구 수행기관과 연계하여 이중 급식 여부 관리 철저(자치구 수행기관별 대상자 배정시 중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 수행기관별 급식대상자 명부 작성 및 관리 ○ 수행기관에서 신규지원 대상자 선정 시 우선순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선정사유를 명확히 기재 후 관할 자치구에 보고 후 자치구 승인을 받고 지원 ○ 어르신 급식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수행기관에서 급식지원 원칙 ※ 다만, 독거어르신의 급식 수행기관 거리상 안전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수행기관 외 경로식당을 이용 시 예외인정 ○ 급식지원대상자 안부확인 및 관리 - 수행기관에서는 급식 대상자가 식사를 하러 오지 않거나, 급식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전화(당일)로 안부확인하고, 통화가 되지 않았을 경우 대상자 집에 방문(익일까지)하여 안부 확인 - 방문에도 확인이 안 될 경우 동주민센터 및 자치구에 연락하여 확인 - 동주민센터 및 자치구에서는 수행기관의 안부확인 요청 사항에 대해 경찰서, 소방서 등에 연락하여 대상자의 안부에 대해 우선 확인 및 즉시 시로 동향보고 철저 - 수행기관에서는 급식일지 및 전자시스템에 대상자 안부확인 내용 기록 철저 2 수행기관 선정 및 운영관리 ?? 수행기관 선정 ○ 사업신청 : 어르신 급식지원 사업예산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구청장에게 사업등록신청서 제출 <붙임 1> ○ 선정주체 : 자치구청장 ○ 선정 시 준수사항 - 사업의 지속성,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대상기관 우선순위 준수 ? 경로식당 선정 우선순위 · 노인종합복지관 > 종합사회복지관 > 재가노인지원센터 > 비영리법인(단체) ? 도시락, 밑반찬 배달 선정 우선순위 · 노인종합복지관 > 종합사회복지관 > 재가노인지원센터 > 비영리법인(단체) > 사회적경제기업 ※ 도시락 및 밑반찬 배달은 대체식 납품 및 배달인력 확보 가능한 사회적경제기업도 선정 가능토록 개선(2019년) - 급식운영에 필요한 인적(영양사, 조리사, 봉사인력, 행정인력) 및 물적(조리시설, 보유자본 등) 자원을 충분히 갖추어 급식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한 비영리법인, 단체 등을 수행기관으로 지정 ?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 수행기관을(경로식당만 해당)신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의거 집단급식소 신고를 반드시 하도록 하고(관계법령 붙임 2), 종사자 미확보로 집단급식소 신고가 어려운 단체는 신규지정 불허 ? 특히, 종사자(영양사?조리사) 의무고용 대상기관(사회복지시설)을 급식수행기관으로 신규지정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무고용 종사자 확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를 신규 지정 - 기타 옥외 및 노상에서 급식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도시락 제조업체와 연계된 운영단체 등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운영지침」 준수가 어려운 법인 또는 단체는 선정 제외 ?? 수행기관 운영관리 : 자치구 ○ 수행기관 지도점검 : 상?하반기 연 2회 - 운영지침 준수여부 등을 서울시 점검계획과 연계하여 자치구별로 자체 계획 수립 및 점검을 실시하고 <붙임4> 서식에 의거 결과보고 - 점검내용 : 보조금 집행현황, 급식 운영관리, 위생실태, 대상자 적정여부 등 ○ 급식수행기관 등록관리 및 종사자 교육 - 자치구는 등록한 급식기관 현황을 등록 대장에 의거 관리 - 급식기관 종사자에 대한 운영지침 등 교육 정기적으로 실시 ○ 어르신 급식지원 대상자 중복여부 등 수시 점검 - 행복e음,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등 활용 관내 및 타구 중복여부 대조 철저 ○ 영양사 인건비에 소요되는 구비 확보 철저 - 영양사 인건비는 60%를 시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구비 미확보로 인하여 시비 지원분이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구비 확보 철저 ○ 급식 기관별 도시락 및 밑반찬 배달 시 어르신 안부 확인 병행 실시 - 거동불편 어르신에게 도시락 및 밑반찬 배달시 안부확인 병행 및 활동일지에 기록하고 전산시스템 입력, 이상 징후 발견 시 시,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붙임5> - 안부확인 시 특이사항은 주별로 수합하여 월별 실적 제출 시 시로 통보 ○ 급식 수행기관에 대한 만족도 조사 연 1회 실시 - 자치구별 실정에 맞도록 만족도 조사 설문지 제작하여 연 1회 조사 - 만족도 조사결과 만족도 하위 급식기관은 불만족 사유 시정조치 ○ 급식 위탁조리는 자체 조리로 전환 유도 - 위탁방식에 의하고 있는 기존 급식수행기관에 대해서는 자체 조리방식으로 전환을 유도 - 급식공간이 미확보된 재가노인지원센터 등 일부 수행기관에서는 사회적 경제기업 등에 위탁이 가능하며, 자치구에서는 월 1회 이상 모니터링 강화하여 급식의 질 확보 ○ 수행기관 사업별 식단표 확인 및 시정조치 - 수행기관 사업별(경로식당, 도시락배달, 밑반찬배달) 식단 확인 및 급식의 질이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조치 3 보조금 집행 및 운영관리 ?? 보조금 집행기준 ○ 보조금은 주?부식 등 직접적인 식자재 구입비로 93% 이상 사용 원칙 ○ 보조금의 7%이내에서 급식운영에 필요한 도시락, 물품구입, 조리보조원 수당 및 배달인력 수당(유료봉사자) 등으로 사용가능 ○ 경로식당 운영비가 지원되는 곳은 경로식당 운영비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식자재 구입비의 운영비 사용이 최소화 되도록 할 것 ○ 영양사 인건비는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공통)”을 적용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조정 가능 ※ 노인복지관 영양사 인력 정원은 복지관 운영비 지급 대상이므로 급식지원 사업 시비 지원대상이 아님 ○ 조리보조원 인건비는 “2021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을 적용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조정 가능 ?? 수행인력 확보 ○ 자 치 구 : 어르신 일자리사업으로 배식 및 배달인력 우선 지원 ○ 수행기관 : 종교단체, 봉사단체, 노인회 등과 연계하여 자원봉사인력 확보 ?? 급식배달 용기 관리 ○ 1회용 용기 사용보다 배달용기 구입하여 사용 권장 ○ 도시락배달 용기는 더운 음식은 스테인리스 제품을 사용하고 식기 세척에 철저를 기하여 위생적으로 관리 Ⅴ 소요예산 ?? 소요예산 : 31,127백만원(시비 100%) ○ 예산과목 : 인생이모작지원기반마련, 어르신여가복지지원, 저소득어르신급식지원제공,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Ⅵ 행정사항 ?? 자치구 자체계획 수립 및 보고('21. 2. 19(금)까지) ○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수행기관별 인원 및 보조금 배정계획 보고 ?? 보조금 교부 : 자치구별 확정된 급식인원에 맞춰 분기별 교부 ?? 폭염, 폭설, 전염병 유행 등 결식이 우려되는 상황 시 식사 제공 철저 ○ 폭염, 폭설로 어르신들이 경로식당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업 수행기관에서는 도시락 등 대체급식을 제공하여 결식어르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운영 ○ 도시락?밑반찬배달 사업수행 기관에서는 배달인력 결원으로 배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원봉사자, 어르신 일자리사업 등 배달인력 확보 철저 ?? 월별 사업추진 계획 및 실적 제출 철저(분기별 → 월별) ○ 월별 보조금 집행액 및 급식 지원대상자, 식단표, 특이사항 등 제출서식에 맞게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제출(구 → 시) ?? 급식지원대상자 이상 징후 발견시 동향 보고 철저(수시) 붙 임 : 1.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수행기관 등록신청서 1부. 2. 급식 수행기관 집단급식소 신고관련 법령 1부. 3.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보조금 신청서 1부. 4.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수행기관 점검표 1부. 5. 도시락 및 밑반찬 배달서비스 활동일지 1부. 6.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식단표 및 안부확인 특이사항 제출 서식 1부. 7. 2021년 각 사업별 기준 중위소득 현황 1부 8. 2021년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보조금 교부내역(별도첨부) 1부. 9. 2021년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추진실적 서식(별도첨부) 1부. 10. 2021년 영양사 및 조리보조원 인건비 산출 기준 예시(별도첨부) 1부. 11. 2021년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운영지침(별도첨부) 1부. 끝. 【붙임 1】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수행기관 등록신청서 신청인 및 운영자 법인명 (수행기관명) 허가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사업종목 경로식당( ), 도시락배달( ), 밑반찬배달( ) 급식시설 소재지 운영책임자 주민등록번호 사 업 개 요 최초사업 개 시 일 급식횟수 주 회 규 모 연건평 ㎡ 일회평균 이용인원 명 집단급식소 신고여부 ※일회평균 이용인원 50명 이상만 작성 신고 ( ) 미신고( ) 종사자 고용여부 ※사회복지 시설 등 의무고용 대상만 작성 영양사 ( ) 조리사( ) 자원봉사자수 총 명(1일 명) 자원봉사자 구성 재원 조달방법 국고(시비포함), 구비, 공동모금회, 자체조달(조달계획서첨부) 노인복지법 제4조에 의거 위와 같이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 사업 수행기관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 ○ ○ 구청장 귀하 ※ 첨부 서류 1. 법인허가증 사본 1부 (법인이 아닌 경우 운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2. 재원조달계획서 1부 (자체조달 부분인 경우) 3. 운영계획 (건물임대, 주부식비 예산 등) 1부 【붙임 2】 급식 수행기관 집단급식소 신고관련 법령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12.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기숙사 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다. 병원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마. 산업체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사. 그 밖의 후생기관 등 제51조(조리사) ① 집단급식소 운영자와 대통령령으로 전하는 식품접객업자는 조리사(調理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리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52조(영양사) ①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營養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88조(집단급식소) ①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집단급식소의범위)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붙임 3】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보조금 신청서 명 칭 대 표 자 소 재 지 사업 종목 경로식당( ), 도시락배달( ), 밑반찬 배달( ) 보조사업의 목 적 저소득 어르신 급식제공 보조사업의 소요경비 (단위:천원) 총소요액 시 비 구 비 자체부담 기 타 보조사업기간 2021. . ~ . . 사업계획서 별 첨 위와 같이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 사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21. . . 신청자 : (인) ○ ○ ○ 구청장 귀하 【붙임 4】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수행기관 점검표 □ 사업장 현황 기관명 대 표 자 전화번호 소 재 지 면 적 □ 분야별 점검표 ○ 배점 : 5점 매우우수, 4점 우수,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미흡 실시 또는 미실시 양자로만 구분되는 경우 실시 5점, 미실시 1점 분 야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위생 점검 조리시설 및 설비위생 ○ 식당 및 조리장 청결 여부 1 2 3 4 5 ○ 원료보관창고의 청결 여부 1 2 3 4 5 ○ 냉동?냉장식품의 적정보관 및 기계작동 여부 1 2 3 4 5 ○ 식기 및 조리기구 세척, 살균 등 청결관리 여부 1 2 3 4 5 ○ 조리장배수구 덮개 설치여부 1 2 3 4 5 ○ 조리장에는 조리시설, 세척시설, 페기물용기, 손씻는 시설 등 설치여부 1 2 3 4 5 ○ 조리장 환기시설 설치여부 1 2 3 4 5 ○ 방충, 방서시설 부착여부(권장) 1 2 3 4 5 식재료 및 작업위생 ○ 지하수 사용하는 경우 정기적 수질검사 여부 1 2 3 4 5 ○ 식재료는 벽과 바닥으로부터 15cm이상 거리를 두고 보관하는지 여부 1 2 3 4 5 ○ 식재료 유통기한을 지켜 보관하는지 여부 1 2 3 4 5 ○ 식재료 준비 및 조리 시 위생지침 준수 여부 1 2 3 4 5 ○ 보존식을 규정대로 실시하는지 여부 1 2 3 4 5 ○ 무신고 수입식품 등 부정?불량식품 미사용 여부 1 2 3 4 5 ○ 표시기준 위반제품 미사용 여부 - 제품명, 식품의유형, 업체명 및 소재지, 유통기한, 내용량, 성분명 등 표시사항 위반제품 1 2 3 4 5 ○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해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을 원료로 사용안하는지 여부 1 2 3 4 5 개인위생 ○ 연1회 이상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여부 1 2 3 4 5 ○ 종사자?조리원의 개인위생 청결 여부(장갑, 모자 착용 등) 1 2 3 4 5 분 야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급식운영 점검 ○ 서울시 제공양식대로 급식자 명부 작성 및 관리 여부 1 2 3 4 5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아닌 경우 정당한 사유로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1 2 3 4 5 ○ 급식운영기관 자부담 및 후원금으로 지원하는 인원에 대한 급식명부 작성 여부 1 2 3 4 5 ○ 후원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 후원내역 및 사용 내역 기재 및 관리 여부 1 2 3 4 5 ○ 급식을 자체조리 하지 않고 위탁하는 경우, 자치구의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 및 사회적 기업에 위탁하였는지 여부 1 2 3 4 5 ○ 서울시 급식지원 제공횟수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1 2 3 4 5 ○ 영양사가 없는 경우 영양사에 의한 식단 자문 여부 1 2 3 4 5 ○ 기타 서울시 어르신 급식지원 운영지침을 준수하는지 여부 1 2 3 4 5 보조금 집행점검 ○ 예산 집행내역 일치 여부(수령, 집행, 잔액 등) 1 2 3 4 5 ○ 목적 외 사용 여부 1 2 3 4 5 ○ 간이영수증 사용시 자치구 승인 여부 1 2 3 4 5 ○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 구비 여부 (전용통장, 물품검수조서, 명세서 등) 1 2 3 4 5 기타사항 【총 평】 【건의사항】 2021년 월 일 점 검 자 : 소 속 직급 성명 (서명) 소 속 직급 성명 (서명) 【붙임 5】 도시락 및 밑반찬 배달서비스 활동일지 ◎ 배달원 성명 : ◎ 어르신 성명 : 요 일 배달유무 도시락 및 밑반찬 메뉴 추가 서비스지원 배달확인 (서명) 2021년 월 일 □수령 □미수령 □가사지원 □안부확인 □말벗 □외출동행 2021년 월 일 □수령 □미수령 □가사지원 □안부확인 □말벗 □외출동행 2021년 월 일 □수령 □미수령 □가사지원 □안부확인 □말벗 □외출동행 2021년 월 일 □수령 □미수령 □가사지원 □안부확인 □말벗 □외출동행 <알림사항 및 미수령이유> 미수령이 있을 경우 필히 배달(방문)날짜를 기입해 주세요! 【붙임 6】 (○○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식단표(1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붙임 6-1】 (자치구) 안부확인 특이사항 제출 서식(1월) 연번 기관명 특이사항 조치사항 비고 예시 ○○노인종합복지관 대상자 : ○○○ 연령 : ○○세 일시 : ○○.○○.○○. ○○:○○ 내용 : 도시락배달 차 방문하였으나 부재 - ○○.○○ ○○:○○ ?전화연락→부재 - ○○.○○ ○○:○○ ?대상자 집 방문→문은 잠겨 있고 대상자 부재 - ○○.○○ ○○:○○ ?○○동주민센터 ○○○주무관에게 대상자 부재로 확인요청 - ○○.○○ ○○:○○ ?○○동주민센터 ○○○주무관이 가족 ○○○에게 연락하여 대상자와 통화, 지인방문으로 ○○.○○.∼○○.○○.까지 지방에 머물 예정임을 확인 1 2 3 4 5 【붙임 7】 ’21년 각 사업별 기준 중위소득 및 생활·최저임금 현황 ?? 사업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 기준중위소득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비고 85% 1,553,656 2,624,867 3,386,358 4,144,847 4,893,767 5,634,313 서울형 긴급복지 75%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4,318,030 4,971,452 국가 긴급복지 72% 1,316,038 2,223,417 2,868,444 3,510,929 4,145,309 4,772,594 청소년한부모가족 60% 1,096,699 1,852,847 2,390,370 2,925,774 3,454,424 3,977,162 한부모증명서발급 52% 950,472 1,605,801 2,071,654 2,535,671 2,993,834 3,446,874 한부모가족(현금급여 기준) 50%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교육급여/차상위 45%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주거급여/서울형기초 40%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의료급여 30%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단위: 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1년 (2.68% 인상)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2020년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 ○ 맞춤형급여(기초생활보장)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단위: 원) 비고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1년 생계(30%)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의료(40%)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주거(45%)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교육(50%)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2020년 생계(30%)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의료(40%)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528,218 주거(45%)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교육(50%)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인상율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액은 전년대비 2.68% 인상 ?? 생활임금 : 시급 10,523원[(’20년 10,523원 대비 1.7% 인상) / 월급 2,236,718원 ?? 최저임금 : 시급 8,720원(’19년 8,590원 대비 1.5% 인상) / 월급 1,822,4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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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8. 2021년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보조금 교부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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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9. 2021년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추진실적 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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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0. 2021년 영양사 및 조리보조원 인건비 산출 기준 예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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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1. 2021년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운영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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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인생이모작지원과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548 생산일자 2021-0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주윤 (02-2133-7796) 관리번호 D0000041695899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재가노인복지관리 > 어르신무료급식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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