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 사업비 3분기 보조금 교부 및 변경내시 안내 1. 인생이모작지원과-737(‘20.1.15.)호, -8660(‘20.6.29)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20년 3사분기 시비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오니, 각 자치구는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운영 지침 및 보조금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주시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부금액 : 금 6,474,542,000원(금육십사억칠천사백오십사만이천원) - 자치구별 교부내역 : 따로 붙임 나. 3분기 추가 교부내역 - (25개 자치구)경로식당 대체식 대상자 1식 500원 추가 지원(2개월분) · 대 상 : 25개 자치구 경로식당 사업수행 기관 전체 추가지원 · 운영방법 : 1식 4,000원(3,500원+500원) 2개월간(52회) 지원 대체식 추가 지원 예산은‘20.12월까지 예산 범위내 사용가능 - (9개 자치구)운영비 추가 : 기관당 30만원(1회에 한하여 지원) · 대 상 : 9개 구 · 운영방법 : 1회에 한하여 30만원 지원(4분기까지 사용가능) - (5개 자치구)사업비 : 경로식당, 도시락 배달 자치구별 추가 인원 반영(3분기) · 대 상 : 5개 구 · 운영방법 : 3분기 사업비 추가 교부(집행잔액는 4분기까지 사용하되, 4분기 소요액은 별도 파악예정) 다. 교부방법 : 각 자치구 일반회계 공금계좌에 입금 라. 예산과목 : 인생이모작지원기반마련, 어르신여가복지지원, 저소득어르신급식제공,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마. 교부조건 - 보조금은 해당 사업 추진외에 타 목적에 유용할 수 없음 - 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해당기일 내에 정산보고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종료 후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3. 또한,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 사업비 추가 교부 및 운영비 지원 등으로 ‘20년 시비 보조금 교부내역을 붙임과 같이 변경(붙임2 참조) 통보하오니,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20. 2분기 사업추진 실적은 붙임3 제출서식을 참고하여‘20. 7.10(금)까지 우리 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20년 3분기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 사업비 교부내역 1부. 2.‘20년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 사업비 교부 변경내시 1부. 3.‘20년 2분기 사업추진 실적 제출서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노인복지관) 주무관 정연순 인생이모작정책팀장 손선희 인생이모작지원과장 06/30 정경숙 협조자 시행 인생이모작지원과-86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3층 인생이모작지원과 / 전화 02)2133 -7799 /전송 02)2133-0863 / ysc0013@seoul.go.kr / 부분공개(5)
20680937
20210928184329
본청
인생이모작지원과-8686
D000004027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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