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공포 촉구 건의

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신교통개발과장)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공포 촉구 건의 1. 균형있는 국토발전 등을 위한 귀 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서울시에서는 도심지역의 지가 상승, 주차요금 인상 등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차고지 확보 어려움을 감안하여 장기렌터카 차고면적 감면율 상향(70퍼센트 → 90퍼센트)을 내용으로 하는‘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완화’를 건의한 바 있고, 3. 귀 부에서는 장기렌터카 차고면적 감면율 상향 및 차고 설치 가능지역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2017.4.14.~ 5.24.)하였으나, 현재까지 공포되지 않아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해당 개정령안의 조속한 공포를 요청드립니다. 4. 아울러 최근 자동차 소비개념 변화(소유≠이용)에 따라 장기렌트 방식의 신규등록이 크게 늘고 있지만, 등록기준인 자동차등록령상 사용본거지는 ’87년 이후 자동차 소유자 기준으로만 설정토록 규정되어 있어 자동차 이용지와 사용본거지가 달라 차량의 효율적 관리 곤란ㆍ차량 통계 왜곡ㆍ지자체간 차량 등록유치를 통한 소모적 세수경쟁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인 바, 5. 자동차 등록 기준 및 지방세 부과 기준인 사용본거지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시어 관련 법령에 조속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국일 세제정책팀장 서은경 세제과장 01/08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28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6 /전송 02-2133-1033 / 2009051318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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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공포 촉구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288 생산일자 2018-0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국일 (02-2133-3356) 관리번호 D00000325654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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