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시민봉사담당관 (경유) 제목 서식민원관리시스템 등재 요청(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계획 변경신고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의12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위하여 신청 민원을 서식민원관리시스템에 등재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업계획 변경신고서 서식 1부. 2. 신규민원명서식 1부. 끝. 택시정책과장 주무관 맹주성 택시면허팀장 신민철 택시정책과장 01/21 서인석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255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3 /전송 02-768-8898 / maengjs@seoul.go.kr / 대시민공개
25244414
20220122055007
본청
택시정책과-2550
D000004459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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