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지역경제과장) (경유) 제목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질의회신 1. 강남구 지역경제과-50055(2017. 12. 18.)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내용>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3조 관련 [별표 10] 1. 동물판매업자, 동물수입업자, 동물생산 업자의 준수사항 차목에 의거 영업자는 계약서를 판매 시 제공하여야 하며, 그 중 업 소명 및 주소, 전화번호를 포함하게끔 규정되어 있으나, 계약서에 기재 치 않고 명함을 첨부 한 것에 대해 준수사항의 위반으로 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 <회신내용> - 민법 상 계약의 성립유무 등을 떠나 동물보호법 상의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은 계약서, 즉 쌍방의 서로에 대한 권리와 의무에 대한 약속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 내용이 포함 되어 있는 지의 여부만을 규정하고 있음에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붙임 강남구 질의요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민 동물정책팀장 代이정석 동물보호과장 01/26 代최임용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6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5층 식품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725 /전송 02-6361-3864 / vetmin@seoul.go.kr / 부분공개(5)
14505767
20210926002423
본청
동물보호과-1620
D000003269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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