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알림 1. 방역관리과-1820(2017.2.3.)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관할지역에 관계없이 동물등록 신청 및 처리 가능 - 등록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경위서 제출 제외 -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공동 설치할 수 있는 기관 범위 확대 - 동물판매업자가 동물을 판매할 때 관련법령 설명의무 삭제 등 붙임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알림 및 홍보 협조 요청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동물보호관련부서) 주무관 배진선 동물정책팀장 김문선 동물보호과장 02/06 전재명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26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48 /전송 02-2133-0796 / jinsbae1@seoul.go.kr / 대시민공개
11127300
20211012202420
본청
동물보호과-2688
D0000028917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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