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시민소통담당관 (경유) 제목 입법예고문 시보게재 의뢰(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1. 세제과-2811(2020.2.20.)호, 법무담당관-2949(2020.2.21.)호 및 법무담당관-3038(2020.2.24.)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입법취지 및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니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0.2.27.(목) ~ 3.18.(수) [20일간] 나. 입법예고문 시보게재 의뢰내용 공고번호 공고제목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626호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627호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628호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붙 임 : 1.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 개정 계획(방침) 1부. 2. 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문(법무담당관) 각 1부. 3. 시세 기본 조례·시세 조례·시세 감면 조례 입법예고문 각 1부. 4. 시세 기본 조례·시세 조례·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각 1부. 5. 시세 기본 조례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 세제과장 주무관 정주영 세제정책팀장 류대창 세제과장 02/24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306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7 /전송 02-2133-1034 / / 부분공개(5)
19884221
20210928234629
본청
세제과-3065
D000003941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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