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관계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처분 보고(주식회사 다***)

성동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처분 보고(주식회사 다) 1. 예방과-130(2018.1.4.)호 「과태료 부과처분 사후결정에 따른 징수의뢰(2017-12)」와 관련입니다. 2. 소방관계법령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경감에도 불구하고 자진납부 미납자가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소방관계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나. 대 상 자 : 다. 주 소 : 라. 부과금액 : 금2,000,000원(금이백만원) 마. 위반내용 : 소방기술자 배치(의무)위반 바. 위반법규 :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12조 2항 사. 세입과목 : 임시적세외수입 / 과징금 및 과태료 / 과태료 붙임 1. (2018-1)과태료부과징수결정통지서 1부 2. (2018-1)고지서 1부. 끝. 담당자 김의호 장비회계팀장 강대문 소방행정과장 김영권 소방서장 01/19 김성회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682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행당동) / 전화 02-2622-1621 /전송 02-2622-1609 / oftige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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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고지서(권춘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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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과태료 부과징수 결정 통지서(권춘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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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소방관계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처분 보고(주식회사 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682 생산일자 2018-0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의호 (02-2622-1621) 관리번호 D00000326417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