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무허가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주택세율 특례 적용관련 질의 회신 1. 우리시 세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 주택과 무허가주택을 함께 상속받을 경우, 상속주택이 1가구 1주택에 의한 세율의 특례 대상 해당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사실관계> 주택과 무허가주택을 1가구 1세대의 세대원인 母(주택)와 子(무허가주택)가 각각 상속받음 <회신내용>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인 경우 세율의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상속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주택이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관리대상·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허가건축물(주택)과 일반주택을 1가구 1세대원 2인이 각각 상속받은 경우, 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는 일반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고, 일반주택은 상속인과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지방세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1가구 1주택 세율의 특례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관청에서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석진 이의신청팀장 권수 ★세제과장 01/18 천명철 협조자 주무관 김종승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시행 세제과-86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7 /전송 02-2133-1033 / limsj6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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