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무허가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주택세율 특례 적용관련 질의 회신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무허가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주택세율 특례 적용관련 질의 회신 1. 우리시 세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 주택과 무허가주택을 함께 상속받을 경우, 상속주택이 1가구 1주택에 의한 세율의 특례 대상 해당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사실관계> 주택과 무허가주택을 1가구 1세대의 세대원인 母(주택)와 子(무허가주택)가 각각 상속받음 <회신내용>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인 경우 세율의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상속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주택이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관리대상·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허가건축물(주택)과 일반주택을 1가구 1세대원 2인이 각각 상속받은 경우, 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는 일반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고, 일반주택은 상속인과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지방세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1가구 1주택 세율의 특례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관청에서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석진 이의신청팀장 권수 ★세제과장 01/18 천명철 협조자 주무관 김종승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시행 세제과-86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7 /전송 02-2133-1033 / limsj63@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34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서면_20180116 주택 및 무허가건축물 상속받은 경우 주택의 세율특례 적용대상 여부.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무허가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주택세율 특례 적용관련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868 생산일자 2018-0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석진 (02-2133-3367) 관리번호 D0000032633983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법령질의접수및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