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임대의무기간이 남은 임대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임대사업 승계 여부 질의 회신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동대문구청장(세무1과장) (경유) 제목 임대의무기간이 남은 임대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임대사업 승계 여부 질의 회신 1. 귀 구 세무1과-14383호(2017. 10. 12.)와 관련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사항 피상속인이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고 임대의무기간 내에 사망한 경우 취득세 감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임대사업을 승계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및 각 호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전용면적에 따라 차등하여 감면하되,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4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각 호에 의하면, 임대사업자는 부도, 파산,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 등의 경제적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의 감면취지는 임대주택의 건설 및 분양을 촉진하여 서민의 장기적인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취득한 임대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면서도, 조세형평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동안 임대의무기간을 두어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에 사망한 상태에서 상속인이 임대사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매각 등 임대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관련 규정에서 정한 취득세 추징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대용 부동산을 감면하는 것은 당해 부동산이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감면하는 것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당연히 감면을 배제하고 일반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납세의무자에게 특별히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납세의무자와 과세형평을 맞추는 것으로서 조세평등주의원칙에도 부합하다 할 것이므로,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대물건을 상속인이 승계하지 아니하고 매각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공도연 이의신청팀장 권수 세제과장 02/05 천명철 협조자 주무관 차규현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시행 세제과-175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세제과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 2133-3369 /전송 2133-103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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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의무기간이 남은 임대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임대사업 승계 여부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753 생산일자 2018-02-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공도연 (02 2133-3369) 관리번호 D0000032747505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법령질의접수및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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