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상속받은 주택이 재건축으로 신축된 이후 추가 주택 취득 시 취득세율 문의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상속받은 주택이 재건축으로 신축된 이후 추가 주택 취득 시 취득세율 문의 회신 우리시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1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거주하던 다세대주택을 어머니, 질의인, 동생이 상속받게 되었고(어머니가 비율 높음), 그로부터 몇 년 후 재건축이 시작되어 2019년에 아파트로 재건축 및 입주하여 살고 있는 바(아직 등기는 되지 않았음), 결혼해서 살게 될 집을 매입하려고 알아보던 중 구청으로부터 질의인은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새로 매입하는 것은 2주택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처럼 상속주택으로 간주(5년간 주택 수 제외)하지 않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취지의 관련 문의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회신내용 -「지방세법 시행령」시행(2020.8.12) 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2020.8.12. 이후 5년 동안 주택 수 산정 시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이나(「지방세법 시행령」부칙 제3조), 주택을 상속받은 이후 재건축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상속받은 주택이 멸실되고 새로운 아파트를 신축으로 취득한 경우라면 그 새로운 아파트는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재건축 신축 아파트는 주택 수에 포함되어 새로 매입하는 주택은 8%(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별도)의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본 회신은 유권해석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법적 기속력이 없으며,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차규현 부동산세팀장 박용진 세무과장 전결 11/23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2469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1034 / cghct@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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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상속받은 주택이 재건축으로 신축된 이후 추가 주택 취득 시 취득세율 문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24691 생산일자 2020-1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차규현 (02-2133-3396) 관리번호 D00000413026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