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2명이 공유로 상속받은 2주택(1+1) 각각 1주택씩 소유 가능한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성북구청장 (주거정비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2명이 공유로 상속받은 2주택(1+1) 각각 1주택씩 소유 가능한지) 1. 성북구 주거정비과-4743호(2022.3.31.)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 라목과 관련하여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 A는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 따라 2주택(1+1)을 분양신청, 2주택(1+1)을 받는 것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됨 - 이후 조합원 A 사망으로 상속인 B, C가 조합원 A 재산을 공유하는 것으로 협의하여 취득한 경우, 2주택(1+1)을 상속인 B, C가 각각 1주택씩 소유 가능한지? ○ 회신내용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2항제3호에 1주택 또는 1필지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한 경우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 라목에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 주거전용면적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조례 제34조제1호 단서에서 1필지 토지를 여러 명이 공유로 소유한 경우 부동산등기부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구 질의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라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권자인 귀 구에서 최종적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전결 04/12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1193 ( 2022.04.1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ytyhjh9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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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2명이 공유로 상속받은 2주택(1+1) 각각 1주택씩 소유 가능한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1193 생산일자 2022-04-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태윤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4512957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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