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식백지신탁제도 의무이행 안내

서울특별시의회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주식백지신탁제도 의무이행 안내 1.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115호(2018.1.11.) 및 조사담당관-790호(2018.1.15.)와 관련입니다. 2.「공직자윤리법」 제14조4 및 제14조의5에 따라 재산공개대상자(지방의회의원 포함) 등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할(본인 및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 경우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유주식의 매각, 백지신탁 또는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의무가 발생합니다. 3. 아울러,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를 통해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았더라도 상임위 변경 등으로 직위가 변경된 경우 1개월 이내에 다시 의무를 이행하여야 됩니다. ※ 위반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과태료, 징계 등 처분(보유주식 금액, 미이행 기간 등에 따라) 4. 각 전문위원실에서는 관련사항을 소속 상임위원께 안내하시어 우리시 의원님들이 주식백지신탁의무 지연(불이행)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주식백지신탁제도 안내 1부 3. 주식백지신탁제도 의무위반 주요 사례 1부. 끝. 의 정 담 당 관 수신자 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주무관 김은진 의정지원팀장 박신근 의정담당관 01/17 전명수 협조자 시행 의정담당관-5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smc.seoul.kr 전화 02-3702-1253 /전송 02-3702-1268 / kej7102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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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백지신탁제도 의무이행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문서번호 의정담당관-511 생산일자 2018-01-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진 (02-3702-1253) 관리번호 D00000326249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