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내용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송파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내용 알림 1. 서울특별시 재무과-67444(2017.12.29)호『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저내용 통보』와 관련입니다. 2.「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20호, 2018. 1. 1.) 개정사항을 통보 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공람과 교육을 통해 회계업무 처리 시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 통합자금운용 본격 시행 → 이자수입 극대화를 위해 통합자금 관리 및 운용 ○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세입세출외현금 운영 원칙 신설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비선출직 공무원의 업무추진비 중 축?부의금 지급 대상자의 범위를 ‘법령?조례에 근거한 위원회?협의회 등 유관단체의 대표자 1인’으로 조정하여 완화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과 인원수 5인 이하 10인 이하 15인 이하 20인 이하 25인 이하 30인 이하 비고 월 지급액 100천원 175 천원 250 천원 300 천원 350 천원 400 천원 정원31인 이상1인 초과시 월 5천원추가 ○ (특정업무경비) 자율 집행으로 개정(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사항 반영) ○ (시설비) 낙찰차액 사용 전 예산부서와 신규사업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협의 붙 임 1.「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자부 예규 제20호, 2018. 1. 1.) 1부 2.「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개정 요약서 1부 3.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거여119안전센터장,방이119안전센터장,잠실119안전센터장,종합운동장119안전센터장,가락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배한용 장비회계팀장 고석봉 소방행정과장 전결 01/15 이미자 협조자 담당자 박성남 시행 소방행정과-647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마천동, 송파소방서)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403-4119 /전송 02-430-8119 / hihanyong@seoul.go.kr / 대시민공개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내용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송파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647 생산일자 2018-01-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배한용 (02-403-4119) 관리번호 D00000326101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