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규 개정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규 개정 알림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 5347(2019.10.07.)호와 관련입니다. 2. 자치단체 계약에 적용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의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계약 업무 추진 시 개정된 내용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 마련을 위한 새로운 낙찰자 결정기준 도입 등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기준 노임단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및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규정 신설 등 나. 시행일 : 2019. 10. 08. 입찰 공고 분부터 적용 붙임 1.〔개정전문〕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1부 2.〔조문대비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1부 3.〔개정전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1부 4.〔조문대비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1부. 5.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구1-25,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계약전문관 오선숙 계약총괄팀장 이정렬 재무과장 10/08 천명철 협조자 시행 재무과-5095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23 /전송 2133-1026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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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규 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50954 생산일자 2019-10-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선숙 (02-2133-3223) 관리번호 D00000383248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