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2679 결재일자 2017.12.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최기남 김상두 代김지형 엄의식 12/22 김용복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7.12 복 지 본 부 (장애인자립지원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시의회 제27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우리 시로 이송된「서울특별시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공포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발의개요 ○ 조례안명 : 서울특별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안) ○ 발 의 자 : 권미경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발의자 11명) ○ 발의일자 : ‘17. 11. 28. ?? 추진경과 ○ ’12.3.15. : 서울특별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제정 ○ ’15.5.14. : 서울특별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 ○ ’17.1.05. : 서울특별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타법개정 ○ ’17.11.28. : 서울특별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안(개정) 발의 ○ ’17.12.18. : 보건복지위원회 원안 가결 ○ ’17.12.20. : 본회의 의결 ?? 개정취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조례 적용 대상을 노인ㆍ임산부 등도 포함시키고, 최적관람석의 장애인 등 사용 표기로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함. 그 밖에 조례상 부적절한 용어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중 ‘장애인’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으로 확대하고, 조례 대상 범위를 상위법에 맞추어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제2항, 제5조, 제8조). 나. 공연장 등의 운영자가 최적관람석에 장애인 등이 사용하도록 표기 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의2 신설). 다. 최적관람석 활용 관련 ‘장애인을 유도하는 시책’을 ‘필요한 시책’으로 표현을 변경함(안 제7조).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중 ‘장애인’을 ‘장애인 등(장애인·노인·임산부 등)으로 조례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상위법 입법취지에 부합하며, 그 밖에 조례상 부적절한 용어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계획 ○ ’17.12.28. : 조례규칙심의회 ○ ’18.01.04. : 조례 공포(예정) 붙임 1.서울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조례 개정 공포안 1부. 2.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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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30525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22679
D0000032446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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