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포함) 주요 개정사항 안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포함) 주요 개정사항 안내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66(2018.01.03.)호와 관련입니다. 2.「2018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포함) 주요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자치구에서는 장애인연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할 동 주민센터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2018년 장애인연금(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포함) 사업안내」책자는 1월 4주에 일괄 배송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게시(2018.1.22.예정)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참고 붙임 2018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문순희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강해라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1/03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452 /전송 2133-0839 / anseile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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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포함) 주요 개정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65 생산일자 2018-01-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순희 (2133-7452) 관리번호 D0000032531540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중증장애인연금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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