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장애인연금(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포함) 사업안내 개정사항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장애인연금(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포함) 사업안내 개정사항 안내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4496(2019.6.28.)호 관련입니다. 2. 2019.7.1. 장애등급제 개편과 관련하여, 2019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포함) 주요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각 자치구에서는 동 사항을 동 주민센터에 안내하여 장애인연금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구 분 현 행 변 경(2019.7.1) 용어 변경 장애등급 장애 정도 지원 대상 기준 장애인연금 장애등급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7호) 장애수당 장애등급 3급~6급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자 장애아동수당 (중증) 장애등급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경증) 장애등급 3급~6급 (중증)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경증)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자 기 타 - 장애(아동)수당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도입 등 ※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7호)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중,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종전 장애등급 1·2급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 정도 중 하나가 심한 사람 : 종전 장애등급 3급 중복 장애인 붙임 1. 2019년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1부. 2. 개정서식 1부. 3. 장애유형별 장애정도 심사 구비서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업무 담당부서 주무관 이태기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6/28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195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52 /전송 02-2133-0839 / candor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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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장애인연금(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포함) 사업안내 개정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1952 생산일자 2019-06-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기 (02-2133-7452) 관리번호 D0000037265919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급여지원 > 장애인급여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