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표시인증과장) (경유) 제목 식품등의 표시기준 관련 질의 1. 서울시 중구 위생과-18630(2017.12.28.)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등의 표시기준 위반 신고민원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검토 후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배경 ○ ‘1399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로 접수된 민원과 관련하여 「식품 등의 표시기준」, Ⅱ 공통표시기준, 1. 표시방법, 가항목의 최소판매 단위 제품의 가장 넓은 면에 대한 해석이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소의 주장과 식약처의 구두 답변 내용이 달라 표시기준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나. 질의 요지 및 대립되는 견해 [ 질의 1 ] 밑면의 지름이 2cm이고 높이가 7.7cm인 원통형 제품(캔디류)이 최소판매 단위 제품의 가장 넓은면 면적이 30cm2 이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갑 설 - 「식품 등의 표시기준」의 ‘[도 1] 용기·포장의 주표시면 및 정보표시면 구분’에 예시된 병제품의 경우와 같이 앞에서 보이는 부분을 앞면, 그 뒷부분을 뒷면으로 보아 민원이 발생된 붙임의 원통형 제품은 밑면 및 윗면의 면적이 각각 약 3.14cm2, 앞면 및 뒷면의 면적이 각각 약 24.2cm2로 최소판매 단위 제품의 가장 넓은면 면적이 30cm2 이하 제품에 해당됨 ○ 을 설 - 원통형 제품의 밑면과 윗면을 제외한 옆면을 한면으로 보아 밑면 및 윗면의 면적이 각각 3.14cm2, 옆면의 면적이 약 48.4cm2이므로 최소판매 단위제품의 가장 넓은면 면적이 30cm2 이하 제품에 해당되지 않음 [ 질의 2 ] - [질의 1]에 대한 해석이 ‘을설’일 경우,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소에서 최소 판매단위 제품을 하나의 포장으로 진열·판매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고 한글로 표시사항을 표시하고 수입하여, 박스 포장을 뜯어 낱개로 판매 가능한 것으로 편의점 본사에 설명하고 제품을 공급하였다면, 개별 편의점에서 표시기준에 맞지 아니한 개별제품을 낱개로 판매한 행위에 대한 식품위생법 상의 행정처분 대상은? ○ 갑 설 - 최소판매 단위인 박스의 포장을 뜯어 표시사항이 없는 개별 제품을 판매한 편의점을 최소판매단위로 식품을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한 것으로 행정처분 ○ 을 설 - 관련 규정을 착각하여 편의점 본사에 제품을 공급할 때 포장을 뜯어 개별판매가 가능한 제품으로 납품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소를 표시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 ○ 병 설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소 및 편의점 모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다. 우리시 의견 : [ 질의 1 ] 갑설, [ 질의 2 ] 갑설 붙임 1. 중구 질의서류 1부. 2. 1399 민원내용 1부. 3. 신고제품 사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성호 가공식품팀장 김우겸 식품정책과장 01/03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4735 /전송 02-768-8869 / tidgh18@seoul.go.kr / 부분공개(5)
14361410
20210926032118
본청
식품정책과-176
D0000032528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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