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강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9160호)이 공포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 포 일 : 2017. 12. 26.(화) ※ 시행일 : 2018. 6. 27.(수)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2. 주요내용 가. 비상소화장치 설치 근거 신설 나. 소방차 진로양보 의무 위반 단속 근거 신설 다. 소방활동에 대한 면책 근거 신설 라. 소방활동에 따른 소송지원에 대한 근거 신설 등 붙임 1.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공문) 1부 2. 소방기본법 개정 전문(발췌) 1부 3.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제19160호)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각 과,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담당자 김민하 대응총괄팀장 변두남 재난관리과장 01/02 이환종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7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재난관리과 대응총괄팀 / 전화 02-3663-3119 /전송 02-3662-0590 / rescue158@seoul.go.kr / 대시민공개
14357718
20210926032118
본청
재난관리과-57
D0000032511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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