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강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9160호)이 공포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 포 일 : 2017. 12. 26.(화) ※ 시행일 : 2018. 6. 27.(수)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2. 주요내용 가. 비상소화장치 설치 근거 신설 나. 소방차 진로양보 의무 위반 단속 근거 신설 다. 소방활동에 대한 면책 근거 신설 라. 소방활동에 따른 소송지원에 대한 근거 신설 등 붙임 1.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공문) 1부 2. 소방기본법 개정 전문(발췌) 1부 3.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제19160호)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각 과,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담당자 김민하 대응총괄팀장 변두남 재난관리과장 01/02 이환종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7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재난관리과 대응총괄팀 / 전화 02-3663-3119 /전송 02-3662-0590 / rescue15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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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공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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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소방기본법」( 개정 전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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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0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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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57 생산일자 2018-0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하 (02-3663-3119) 관리번호 D00000325118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