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이첩]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1. 재난대응과-27279(2017.12.29.)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와 관련 입니다. 2.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9160호)이 공포되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 포 일 : 2017. 12. 26.(화) ○ 시행일 : 2018. 6. 27.(수)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나. 주요내용 ○ 비상소화장치 설치 근거 신설 ○ 소방차 진로양보 의무 위반 단속 근거 신설 ○ 소방활동에 대한 면책 근거 신설 ○ 소방활동에 따른 소송지원에 대한 근거 신설 등. 붙 임 1. 소방청 공문 1부. 2. 소방기본법 개정 전문(발췌) 1부. 3.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제19160호)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각부서 담당자 여승돈 대응총괄팀장 김상철 재난관리과장 12/29 김승호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0473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서초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 전화 02-532-4215 /전송 02-592-9090 / / 대시민공개
14330219
20210926035302
본청
재난관리과-10473
D000003249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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