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일부개정 법률 공포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일부개정 법률 공포 알림 1. 안전총괄과 - 6076호(2020.04.09)와 관련입니다. 2.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일부개정 법률이 붙임과 같이 공포(2020.4.7.)되었음을 알려드리니 법률 내용을 숙지하여 운영중인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이유〉 국민의 생활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민간관리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관리주체에 민간사업자 및 민간관리자를 추가하고, 이들의 관리감독기관을 지정하며, 기반시설의 성능평가 및 보수·보강 등에 대한 비용의 지원 대상에 민간관리자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주요내용〉 기반시설 관리주체에 민간관리자 및 민간사업자 추가 및 각각의 관리감독기관 지정 수립된 관리계획에 대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의 사전검토 및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심의 제외 기반시설의 민간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성능개선충당금의 적립을 임의규정으로 함 붙임 : 관련공문 및 개정 법률 1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우면산인프라웨이(주),용마터널주식회사,강남순환도로(주) 주무관 장익겸 민자사업팀장 조용상 도로계획과장 04/14 안대희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569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일부개정 법률 공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계획과
문서번호 도로계획과-5697 생산일자 2020-04-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익겸 관리번호 D0000039757818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민자유치 > 도로관련민자유치 > 민자투자사업일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